D-8 기업투자 비자 완벽 가이드: 투자 요건·직종·D-7 비교 (2026년 최신)

D-8 기업투자 비자 완벽 가이드: 투자 요건·직종·D-7 비교 (2026년 최신)

D-8 기업투자 비자의 투자 요건(1억 원 이상), 허용 직종, 법인 설립 절차, D-7 주재원 비자와의 차이점, F-5 영주권 전환까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완전 가이드.

목록으로투자비자작성일 2026년 5월 6일

D-8 기업투자 비자 완벽 가이드: 투자 요건·직종·D-7 비교 (2026년 최신)

D-8(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하면서 그 회사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D-7(주재원)과 달리 기존 해외 법인과의 고용 관계가 없어도 됩니다. 순수하게 개인 투자로 한국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경영자로 활동하는 모든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목차


1. D-8 비자란? — 기업투자의 법적 의미 {#section-1}

D-8 비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한국에서 수행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유형을 포함합니다.

① 신규 법인 설립형 외국인이 한국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그 회사의 경영자(대표이사·이사 등)로 활동하는 경우.

② 기존 법인 투자형 이미 설립된 한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인수)하여 해당 법인의 경영자로 활동하는 경우.

D-8의 핵심: 한국에 본인 자금을 투자하고 그 법인을 직접 경영한다는 사실이 D-7(기업 내 파견)과 구별되는 포인트입니다.


2. 투자 요건 — 최소 1억 원 기준 {#section-2}

D-8 비자를 받으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최소 투자 금액

요건 기준
기본 최소 투자금 1억 원 이상
벤처·스타트업 특례 아래 별도 기준 적용

벤처·스타트업 특례 (투자금 감면)

한국 정부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해 더 낮은 투자금 기준을 허용합니다.

  •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법인: 3천만 원 이상
  • IT·첨단기술 분야 스타트업: 법무부·KOTRA 심의를 통해 감면 가능
  • 창업 초기 기업: KOTRA 투자 지원 프로그램 연계 시 1억 원 미만도 검토 가능

투자금은 법인 계좌에 실제로 납입되어야 하며, 단순 평가액이나 대출금은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D-8 허용 업종 및 직종 {#section-3}

D-8 비자는 업종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단, 다음 업종에는 투자·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 업종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 국방·안보 관련 업종
  • 일부 방송·통신 업종
  • 농업·어업 (면적·생산량 제한)

허용 직종

D-8 소지자는 본인이 투자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등재되어 활동합니다. 직종 코드에 얽매이지 않으며, E-7처럼 별도의 허용 직종 목록이 없습니다.

단, 비자 목적(기업 경영)과 무관한 개인 취업(다른 회사 아르바이트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고용 요건 {#section-4}

D-8 비자의 지속 요건 중 하나는 한국인 직원 고용 또는 매출 실적입니다.

요건 유형 기준
고용 요건 한국인 상시 근로자 2명 이상 고용
또는 매출 요건 연간 매출 1억 원 이상 (업종에 따라 차이)

이 요건은 비자 연장 시 검토됩니다. 신생 기업의 경우 초기 2년간은 유예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고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법인 설립 절차 개요 {#section-5}

D-8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 내 법인이 먼저 설립되어 있거나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주식회사) 설립 단계

  1. 상호 검색 및 결정 — 법원 상업등기 인터넷 서비스에서 상호 중복 확인
  2. 정관 작성 및 공증 — 정관 내용 확정 후 공증인 인증 (또는 전자공증)
  3. 법인 계좌 개설 및 납입 — 투자금 납입 전용 계좌 개설 후 1억 원 이상 납입
  4.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발급 — 은행에서 발급
  5. 법인 설립 등기 — 법원 등기소에 설립 등기 신청
  6. 사업자등록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신청
  7. 외국인 투자 신고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6. 필요 서류 {#section-6}

비자 신청자 서류

서류 비고
사증발급신청서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 양식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진 3.5×4.5cm, 6개월 이내

투자·법인 관련 서류

서류 비고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서 (수리된 것)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전문) 법인 설립 후 발급
사업자등록증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투자금 납입 증빙
주주명부 신청인이 대표주주임을 확인
법인 사업계획서 향후 고용 계획·매출 목표 포함

7. 신청 절차 {#section-7}

해외에서 신청 (비자 발급)

  1. 법인 설립 및 외국인 투자 신고 완료
  2.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서류 제출
  3. 심사 (통상 5~15 영업일)
  4. 비자 발급 후 한국 입국
  5.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

다른 비자로 입국 중인 경우:

  1. 법인 설립 및 투자 신고 완료
  2.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D-8으로 자격 변경
  3. 심사 (통상 2~4주)

8. D-8 vs D-7 비교 {#section-8}

D-8 기업투자 D-7 기업 내 전근
기반 개인 직접투자 그룹 내 인사이동
해외 법인 필요 여부 불필요 필수 (50% 이상 지분 관계)
투자금 1억 원 이상 불필요
직종 제한 없음 (법인 경영자) 관리직·전문가로 제한
창업 가능 여부 가능 (투자 목적) 불가 (파견 목적 유지 필요)
F-5 영주권 전환 D-8 보유 5년 → F-5-5 D-7 보유 후 F-2-7 경유

가장 많은 혼동 케이스: 해외 본사가 한국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자사 직원을 파견할 때

  • 본사가 한국 법인의 50% 이상 보유 + 파견 형태 → D-7
  • 해당 직원 개인도 한국 법인에 출자 → D-8도 선택 가능
  • 서류가 더 충실한 경로로 신청

9. D-8에서 F-5 영주권으로 {#section-9}

D-8을 보유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하면 F-5(영주) 자격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경로 요건
F-5-5 (투자자 영주) D-8로 5년 이상 체류, 고용·매출 요건 지속 유지
F-5-1 (장기 체류 영주) 합법 5년 이상 체류 + 생계 유지 + 범죄 없음
F-2-7 경유 F-5-16 D-8 → F-2-7 → F-5-16 (점수제)

F-5-5는 D-8 투자자 전용 영주 경로로, D-8 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고용·매출 요건을 유지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section-10}

Q. 법인 설립 전에 D-8 비자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과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관광 비자(B-2) 등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법인 설립 후 D-8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1억 원 투자 후 사업이 부진해도 비자를 유지할 수 있나요? A. 투자금이 유지되고 법인이 존속하며 연장 시점에 고용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이 사실상 휴면 상태인 경우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별도의 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Q. D-8 비자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D-8은 본인이 투자한 법인의 경영 활동을 위한 비자이며,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것은 D-8 체류 목적 위반입니다.

Q. 벤처기업 확인서가 없는 스타트업도 3천만 원으로 D-8을 받을 수 있나요? A. 벤처기업 확인서가 없으면 기본 1억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먼저 취득한 뒤 D-8을 신청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11. 상담 안내 {#section-11}

D-8 비자는 법인 설립, 외국인 투자 신고, 비자 신청이 연계된 복합 절차입니다. 투자 구조 설계, 업종 선택, 고용 계획 등을 잘못 설정하면 비자 연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에서는 D-8 비자 설계부터 법인 설립, 투자 신고, 비자 신청 대행까지 지원합니다.

무료 상담: 02-36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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