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8 기업투자비자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및 경영활동을 위한 비자
개요
D-8 기업투자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투자를 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최소 1억원 이상의 투자금액이 필요하며, 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
-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 전문인력
- 스타트업 창업자 (기술창업 D-8-4)
- 해외 법인의 한국 자회사 설립 희망자
자격요건
- 1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요건 충족 (최소 1억원 이상)
- 2투자기업에서 경영, 관리 또는 전문 기술 업무 담당
- 3범죄경력 및 입국금지 이력 없음
- 4해당 분야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보유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투자금 송금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 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주
1
투자 계획 수립
사업 아이템 선정 및 투자 규모, 형태 결정
2
법인 설립
한국 내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3
외국인투자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국인투자신고
4
투자금 송금
해외에서 국내로 투자금 송금 및 증빙 확보
5
비자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D-8 비자 신청
6
비자 발급
심사 완료 후 D-8 비자 발급 (약 2-4주 소요)
심사시 유의사항
- •투자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송금되어야 하며, 국내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투자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D-8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업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