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기업투자비자

D-8 기업투자비자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및 경영활동을 위한 비자

개요

D-8 기업투자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투자를 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최소 1억원 이상의 투자금액이 필요하며, 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
  •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 전문인력
  • 스타트업 창업자 (기술창업 D-8-4)
  • 해외 법인의 한국 자회사 설립 희망자

자격요건

  • 1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요건 충족 (최소 1억원 이상)
  • 2투자기업에서 경영, 관리 또는 전문 기술 업무 담당
  • 3범죄경력 및 입국금지 이력 없음
  • 4해당 분야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보유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투자금 송금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 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주

1

투자 계획 수립

사업 아이템 선정 및 투자 규모, 형태 결정

2

법인 설립

한국 내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3

외국인투자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국인투자신고

4

투자금 송금

해외에서 국내로 투자금 송금 및 증빙 확보

5

비자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D-8 비자 신청

6

비자 발급

심사 완료 후 D-8 비자 발급 (약 2-4주 소요)

심사시 유의사항

  • 투자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송금되어야 하며, 국내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투자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D-8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업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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