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재외동포비자 (거소증)

F-4 재외동포비자 (거소증)

외국 국적 재외동포를 위한 장기 체류 자격

개요

F-4 재외동포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장기 체류 자격입니다.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만료 시 갱신이 가능합니다.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가입, 부동산 거래 등 국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내국인에 준하는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한국계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인
  • 해외 입양 출신 한국계 외국인

자격요건

  • 1재외동포 요건 충족 (대한민국 국적 보유 이력 또는 혈통 증명)
  • 2외국 국적 보유
  • 3범죄경력 없음
  • 4대한민국 국적 이탈/상실 입증 가능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재외동포 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국적 이탈/상실 증명 서류
  • 본국 신분증 사본
  •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 거소증 발급 신청서 (입국 후)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주

1

자격 확인

재외동포 요건 해당 여부 확인 (혈통, 국적 이력 등)

2

서류 준비

재외동포 입증 서류 및 필수 서류 준비 (해외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3

비자 신청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4 비자 신청

4

거소증 발급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소증 발급

심사시 유의사항

  •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은행 계좌, 휴대폰, 부동산 거래 등이 가능합니다.
  • 최대 3년 체류 가능하며,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 업종에서의 취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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