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4 재외동포비자 (거소증)
외국 국적 재외동포를 위한 장기 체류 자격
개요
F-4 재외동포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장기 체류 자격입니다.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만료 시 갱신이 가능합니다.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가입, 부동산 거래 등 국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내국인에 준하는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한국계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인
- 해외 입양 출신 한국계 외국인
자격요건
- 1재외동포 요건 충족 (대한민국 국적 보유 이력 또는 혈통 증명)
- 2외국 국적 보유
- 3범죄경력 없음
- 4대한민국 국적 이탈/상실 입증 가능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재외동포 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국적 이탈/상실 증명 서류
- 본국 신분증 사본
-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 거소증 발급 신청서 (입국 후)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주
1
자격 확인
재외동포 요건 해당 여부 확인 (혈통, 국적 이력 등)
2
서류 준비
재외동포 입증 서류 및 필수 서류 준비 (해외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3
비자 신청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4 비자 신청
4
거소증 발급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소증 발급
심사시 유의사항
-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은행 계좌, 휴대폰, 부동산 거래 등이 가능합니다.
- •최대 3년 체류 가능하며,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 업종에서의 취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