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연락사무소는 해외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하기 전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계약 협상 등의 사전 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사무소입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활동은 할 수 없으며,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많이 활용됩니다. 운영 자금 도입 시 D-7(주재) 파견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에서 시장성을 확인한 후 지사(지점)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 진출 경로입니다.
대상 기업
한국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외국기업
한국 내 파트너사·거래처 발굴이 필요한 기업
시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가 필요한 기업
한국 고객사 지원·기술지원 업무가 필요한 기업
본격적인 영업 전 최소 비용으로 한국 사무소를 운영하려는 기업
필요서류
- 본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증, 아포스티유)
- 본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사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한국 사무소장 임명장 (본사 발행, 공증)
- 한국 사무소장 신분증 및 이력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업무활동계획서 (비영업활동 범위 명시)
- 운영자금 송금 증빙 (필요 시)
진행 순서
1
서류 준비
본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공증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한국어 번역 공증을 진행합니다.
2
사무소 확보
한국 내 사무실 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 실제 사무공간이 확인되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관할 세무서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법원 등기는 불필요합니다.
4
고유번호증 발급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비영리 사업자번호)을 발급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며 매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5
운영자금 도입
본사에서 한국 계좌로 운영자금을 송금합니다. 외국환거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D-7 비자 신청
파견 외국인 직원이 있는 경우 D-7(주재) 비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예상 검토 포인트
- 1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수익 창출)이 불가합니다. 매출 발생 시 탈세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2가능한 활동: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품질관리, 광고선전, 계약 협상 지원 등.
- 3직원 고용 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4본사에서 운영비를 송금받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5연락사무소에서 지사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연락사무소 폐쇄 후 별도 설치/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