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8 개인투자비자
외국인이 개인 자격으로 한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비자
개요
D-8 개인투자비자는 외국인이 개인 명의로 한국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으로 활동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투자신고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상자
- 개인 자본으로 한국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
- 한국에 1인 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경영하려는 투자자
-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위해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외국인
자격요건
- 11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해외에서 송금할 것
- 2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투자신고 완료
- 3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으로 등기
- 4범죄경력 및 입국금지 이력 없음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외국인투자신고서
- 투자금 송금 증빙 (해외 송금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서
- 잔고증명서
- 최종학력증명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주
1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아이템 선정 및 투자 규모 결정
2
외국인투자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투자신고
3
투자금 송금
해외에서 투자용 계좌로 자금 송금
4
법인 설립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5
비자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D-8 비자 신청
심사시 유의사항
- •투자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송금되어야 하며, 국내 자금은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 설립 후 실질적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비자 연장이 어렵습니다.
- •매출 실적, 고용 현황 등이 비자 연장 심사의 핵심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