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2 점수제비자
학력·소득·나이·한국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거주비자
개요
F-2 점수제비자는 학력, 소득, 나이,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80점) 이상인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거주비자입니다. E-7, D-8 등 취업·투자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장기 체류를 위해 전환하는 경로로 많이 활용됩니다.
대상자
- E-7 특정활동비자 소지 전문인력
- D-8 기업투자비자 소지 사업가
- 한국 내 학위 취득 후 취업 중인 외국인
- 장기 체류 전환을 원하는 전문직 외국인
자격요건
- 1점수 항목 총점 80점 이상 달성
- 2현재 합법적 체류자격 보유
- 3범죄경력 없음
- 4소득·납세 실적 충족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체류자격변경)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점수산정표 및 증빙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졸업증명서)
-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해당 시)
- 재직증명서
- 납세증명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3-4주
1
점수 자가진단
점수제 평가 항목별 자기 점수 확인
2
증빙서류 준비
학력, 소득, 한국어, 사회통합 등 증빙 확보
3
체류자격변경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2 점수제 변경 신청
4
심사 및 발급
점수 확인 후 F-2 비자 발급 (약 3-4주)
심사시 유의사항
- •점수 기준은 학력(최대 35점), 소득(최대 30점), 나이(최대 20점), 한국어(최대 20점) 등으로 구성됩니다.
- •F-2 점수제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하면 F-5-16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시에도 점수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