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2 부동산투자비자
법무부 지정 지역의 부동산 투자를 통한 거주비자
개요
F-2 부동산투자비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제주도, 강원 등)에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콘도, 리조트 등)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거주비자입니다. 투자 유지 후 F-5-17 영주권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대상자
- 한국 지정 지역에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외국인
- 제주도·강원도 등에 콘도·리조트를 투자하려는 외국인
- 부동산 투자를 통해 거주 및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하며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
자격요건
- 1법무부 지정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 투자 (통상 5억원 이상)
- 2투자 부동산이 법무부 고시 요건에 부합
- 3투자금의 합법적 출처 증명
- 4범죄경력 및 입국금지 이력 없음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투자금 송금 증빙
- 부동산 감정평가서
- 잔고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3-4주
1
투자 대상 확인
법무부 지정 지역 및 요건 확인
2
부동산 매입
지정 지역 부동산 계약 및 잔금 납부
3
등기 완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4
비자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2 부동산투자 신청
5
비자 발급
심사 완료 후 F-2 비자 발급
심사시 유의사항
- •지정 지역 외의 부동산은 투자이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투자 부동산을 매각하면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F-5-17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