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부동산투자비자

F-2 부동산투자비자

법무부 지정 지역의 부동산 투자를 통한 거주비자

개요

F-2 부동산투자비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제주도, 강원 등)에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콘도, 리조트 등)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거주비자입니다. 투자 유지 후 F-5-17 영주권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대상자

  • 한국 지정 지역에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외국인
  • 제주도·강원도 등에 콘도·리조트를 투자하려는 외국인
  • 부동산 투자를 통해 거주 및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하며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

자격요건

  • 1법무부 지정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 투자 (통상 5억원 이상)
  • 2투자 부동산이 법무부 고시 요건에 부합
  • 3투자금의 합법적 출처 증명
  • 4범죄경력 및 입국금지 이력 없음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투자금 송금 증빙
  • 부동산 감정평가서
  • 잔고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3-4주

1

투자 대상 확인

법무부 지정 지역 및 요건 확인

2

부동산 매입

지정 지역 부동산 계약 및 잔금 납부

3

등기 완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4

비자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2 부동산투자 신청

5

비자 발급

심사 완료 후 F-2 비자 발급

심사시 유의사항

  • 지정 지역 외의 부동산은 투자이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투자 부동산을 매각하면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F-5-17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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