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6 결혼비자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
개요
F-6 결혼비자는 한국 국민과 법적으로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F-6-1(한국인 배우자), F-6-2(자녀양육), F-6-3(혼인파탄 귀책 없음) 등의 세부 유형이 있으며,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상자
-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외국인 (F-6-2)
- 혼인 파탄에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외국인 (F-6-3)
-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 중인 외국인
자격요건
- 1한국 국민과의 법적 혼인관계 증명 (혼인신고 완료)
- 2정상적 혼인생활 유지 (동거 등)
- 3기초적 의사소통 가능 (한국어 또는 통역 동반)
- 4범죄경력 및 입국금지 이력 없음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사본
- 한국인 배우자 소득증명서·재직증명서
- 주거지 증명 (임대차계약서 등)
- 결혼식 사진 등 교제 입증자료
- 신원보증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1-3개월
1
혼인신고
양국에서 혼인신고 완료 (한국 시·구청 + 본국)
2
서류 준비
혼인관계 증명 및 재정능력 서류 준비
3
비자 신청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F-6 신청
4
면접 심사
부부 면접 심사 (위장결혼 여부 확인)
5
비자 발급
심사 완료 후 F-6 비자 발급
심사시 유의사항
- •위장결혼이 의심되면 비자가 거부되며, 출입국사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정상 혼인 유지 시 F-5-2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혼 시 체류자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