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D-8 기업투자 비자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소 투자금액·자격·법인설립·장기체류
D-8(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대상입니다.
한국 현지에서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미 한국에 투자한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파견되는 경우 모두 D-8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목차
- 1. D-8 비자란?
- 2. D-8 세부 종류 (D-8-1, D-8-2, D-8-3, D-8-4)
- 3. 최소 투자 금액 및 투자 요건
-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
- 5. 필요 서류
- 6. 체류 기간 및 연장
- 7. 배우자 및 가족 동반
- 8. D-8에서 장기 체류·영주권으로 전환
- 9. D-8 vs D-9 vs D-7 비교
- 10. 자주 묻는 질문 (FAQ)
- 11. 상담 안내
1. D-8 비자란? {#section-1}
D-8은 출입국관리법상 「기업투자」 체류자격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된 필수 전문인력에게 발급됩니다.
주요 특징: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필요
- 최소 투자 금액 요건 존재 (1억 원 이상)
- 법인 설립 또는 지분 인수 형태 가능
- 장기 체류 및 영주권 전환 경로 존재
2. D-8 세부 종류 {#section-2}
D-8은 투자 형태와 신청자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 유형 | 대상 |
|---|---|
| D-8-1 |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임원·관리자 등 경영진 |
| D-8-2 |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 (전문직) |
| D-8-3 | 개인 투자자 (법인 투자 없이 개인 자격으로 창업) |
| D-8-4 |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참여 외국인 (창업 비자,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연계) |
D-8-3과 D-8-4는 주로 창업 비자 성격으로 활용됩니다.
3. 최소 투자 금액 및 투자 요건 {#section-3}
일반 투자 (D-8-1, D-8-2)
| 항목 | 기준 |
|---|---|
| 최소 투자 금액 | 1억 원 (KRW 100,000,000) 이상 |
| 투자 형태 | 법인 설립 시 출자, 기존 법인 지분 취득 등 |
| 외국인투자 비율 | 법인 지분 1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투자 |
| 적용 법률 | 외국인투자 촉진법 |
개인 창업 투자 (D-8-3)
| 항목 | 기준 |
|---|---|
| 최소 투자 금액 |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1억 원 이상 |
| 특이 사항 | 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등재 필요 |
| 직원 고용 | 필수는 아니나 권장 (실질적 영업 활동 증명) |
창업 비자 (D-8-4)
| 항목 | 기준 |
|---|---|
| 대상 | 법무부 지정 창업지원기관 등록 또는 추천 |
| 투자 금액 | 일반보다 낮은 기준 가능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
| 체류 기간 | 1년 (갱신 가능, 요건 충족 시 D-8-3 전환 가능) |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 {#section-4}
D-8 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법인 설립 — 한국 내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설립 또는 지분 인수
- 외국인투자 신고 —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KOTRA에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금 송금 및 납입 — 외국에서 한국 법인 계좌로 투자금 송금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완료
- D-8 비자 신청 — 등록증을 포함한 서류로 비자 신청
5. 필요 서류 {#section-5}
신청인 제출 서류
| 서류 | 비고 |
|---|---|
| 사증 발급 신청서 |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 양식 |
| 여권 원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사진 | 3.5×4.5cm |
| 이력서 |
투자·법인 관련 서류
| 서류 | 비고 |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 산업통상자원부 발행 |
| 법인 등기부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주주명부 | 지분 보유 확인 |
| 투자금 송금 증빙 | 외국환 거래 확인서 등 |
| 사업계획서 | D-8-3, D-8-4의 경우 필수 |
| 재무제표 또는 납세 증명 | 기존 운영 중인 법인의 경우 |
6. 체류 기간 및 연장 {#section-6}
| 구분 | 기간 |
|---|---|
| 최초 체류 기간 | 1~3년 (투자 규모 및 법인 상황에 따름) |
| 연장 | 투자·사업 계속 시 갱신 가능 |
| 연장 한도 | 특별 제한 없음 (투자가 유지되는 한) |
투자를 철수하거나 법인이 해산되면 D-8 체류 자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7. 배우자 및 가족 동반 {#section-7}
D-8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배우자 체류자격 | F-3(동반) |
| 자녀 체류자격 | F-3(동반) (미성년) 또는 D-4/D-2 (유학) |
| F-3 취업 허가 | F-3 기본 취업 불가 — 별도 허가 또는 자격 변경 필요 |
8. D-8에서 장기 체류·영주권으로 전환 {#section-8}
D-8은 장기 체류와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있습니다.
| 상황 | 전환 경로 |
|---|---|
| F-2-7 거주 요건 충족 | F-2-7 점수제 거주자격 신청 가능 |
|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 F-6 결혼이민 |
| F-5 영주권 요건 충족 | F-5 영주권 신청 가능 (F-5-9: 외국인 투자자 특별 영주권) |
F-5-9(투자이민 영주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30억 원 이상 투자 등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필요.
9. D-8 vs D-9 vs D-7 비교 {#section-9}
| D-8 기업투자 | D-9 무역경영 | D-7 사내전근 | |
|---|---|---|---|
| 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임원 | 무역 영업·법인 대표 | 외국 본사 파견 임직원 |
| 투자 요건 | 1억 원 이상 | 없음 (무역 실적 필요) | 없음 |
| 법인 필요 | 필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필요 (한국 법인 또는 사업자) | 필요 (한국 지사·자회사) |
| 외국 본사 관계 | 불필요 | 불필요 | 필수 |
| 영주권 경로 | F-5-9 투자이민 등 | F-2-7, F-5 | F-2-7, F-5 |
10. 자주 묻는 질문 (FAQ) {#section-10}
Q.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자동으로 D-8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인 설립 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하고,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납입되어야 D-8 신청이 가능합니다.
Q. D-8으로 한국에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합법적 사업이 가능하지만, 일부 외국인 제한 업종(방송, 금융, 특정 서비스 등)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전 업종 제한 여부를 확인하세요.
Q. 1억 원이 있지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D-8 연장이 가능한가요? A. 법인이 유지되고 투자금이 그대로 있다면 연장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거나 법인이 사실상 휴업 상태라면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 D-8-4 창업 비자와 D-8-3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D-8-4는 법무부 지정 창업지원기관(창업카페, 팁스, 액셀러레이터 등)에 등록된 경우 투자 요건이 완화된 창업 비자입니다. 프로그램 이수 후 요건 충족 시 D-8-3(일반 개인 창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영주권(F-5)을 D-8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30억 원 이상 투자 + 국내 5명 이상 고용 유지 등 F-5-9 투자이민 영주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F-2-7 경로를 통한 F-5 신청도 가능합니다.
11. 상담 안내 {#section-11}
D-8 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법인 설립, 투자금 납입 등 법적·재정적 절차가 복잡합니다. 특히 D-8-4 창업 비자에서 D-8-3으로의 전환, F-5 투자이민 영주권 요건 등은 전문가 상담이 중요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에서는 D-8 비자 신청·연장,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지원, F-2-7 거주자격 및 F-5 영주권 계획까지 지원합니다.
무료 상담: 02-36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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