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4 기술창업비자 신청 자격과 절차,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D-8-4는 학력과 지식재산권(또는 OASIS 인증)을 갖춘 외국인이 한국에서 기술 기반으로 창업할 때 받는 비자입니다.
학사 이상 학위 + 본인 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보유, 또는 정부 인정 OASIS 프로그램 수료자가 1차 대상입니다.
자격 요건, 단계별 절차, 서류, 실제 심사에서 자주 갈리는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까지 본인 케이스에 바로 대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D-8-4 기술창업비자란 무엇인가
D-8 안에서의 위치
D-8은 기업투자 비자의 큰 우산이며 그 아래 D-8-1(외국인투자기업), D-8-2(벤처기업), D-8-3(공동투자), D-8-4(기술창업)가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ikorea.go.kr)는 D-8-4를 "기술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업한 외국인"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D-8이라도 트랙별로 자격과 자본금 기준이 완전히 갈립니다.
다른 D-8과의 결정적 차이
먼저 봐야 할 것은 자본금입니다.
D-8-1은 1억 원 이상 외국인투자가 원칙이지만, D-8-4는 자본금 하한 자체가 사실상 없습니다.
대신 학력 + 지식재산권 또는 OASIS 인증이라는 비자본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돈으로 들어오는 비자가 아니라 기술로 들어오는 비자입니다.
D-8-4 신청 자격 요건
학력 + 지식재산권 트랙
가장 많이 쓰는 루트는 학사 학위 이상 + 본인 명의 지식재산권입니다.
학위는 국내외 무관하지만 학위증과 성적증명서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등록증이 인정되며, 출원 단계만으로는 거의 통과되지 않습니다.
공동발명자라면 지분과 권리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OASIS 인증 트랙
OASIS는 K-Startup Grand Challenge, OASIS 본 프로그램 등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인 창업 프로그램입니다.
1·2단계 수료증이 있으면 학력 요건이 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프로그램 목록이 매년 조정되므로, 본인이 수료한 프로그램이 올해 기준에서도 인정 대상인지 사전 확인이 먼저입니다.
법인 설립과 대표 등재
자격이 갖춰져도 법인 설립이 안 되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본인이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로 올라가 있어야 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실재해야 합니다.
일부 가상오피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D-8-4 비자 신청 절차
단계별 진행 흐름
| 단계 | 내용 | 처리 기관 |
|---|---|---|
| 1단계 | 자격 사전 검토 (학력·IP·OASIS) | 본인 또는 대리인 |
| 2단계 | 법인 설립 및 대표 등기 | 등기소 |
| 3단계 | 사업자등록 + 사무실 확보 | 세무서 |
| 4단계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관할 출입국 |
| 5단계 | 본국 한국대사관 사증 신청 | 재외공관 |
| 6단계 | 입국 및 외국인등록 | 관할 출입국 |
국내 체류 중 변경 신청
이미 D-2, D-10 등으로 체류 중이라면 입국 절차 없이 체류자격 변경허가로 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D-10(구직)에서 D-8-4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변경 신청 시점에 법인 설립이 끝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일정이 한 번에 꼬입니다.
처리 기간
처리 기간은 관할 출입국사무소별로 편차가 큽니다.
빠른 곳은 2~3주, 늦은 곳은 6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장 빠른 관할을 찾아 진행해 드립니다.
주의: 사업자등록 직후 곧바로 변경 신청을 넣었다가 "사업 실태 미흡"으로 보류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등록 직후가 아니라 실제 운영 흔적(거래·계약·사무실 사진)을 확보한 뒤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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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4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공통 제출 서류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신분 | 여권, 사진, 통합신청서 | 6개월 이상 유효 여권 |
| 학력 | 학위증, 성적증명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 사업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발급 1개월 이내 |
| 사무실 |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 가상오피스 제한 |
| 기술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증 | 본인 명의 |
| 계획 | 사업계획서 | 기술-시장 연결 설명 |
사업계획서가 가장 자주 꼬이는 부분
서류는 다 모았는데 사업계획서에서 막히는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길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의 지식재산권이 어떤 시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 문단 안에 드러나야 합니다.
보통은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특허는 있는데 사업과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자금 흐름 증빙
자본금 하한이 없다고 통장이 비어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 운영 능력을 증명할 정도의 자금 흐름이 보여야 하고, 출처 설명이 약하면 바로 꼬일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보다 자금이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쓰이는지 그림이 먼저입니다.

실제 심사에서 갈리는 지점
특허 명의와 등록 시점
본인 명의 특허여야 하지만, 공동발명자 중 한 명이라면 지분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출원 상태로 등록 전에 신청하면 거의 보류됩니다.
등록증이 나온 뒤에 움직이는 편이 빠릅니다.
특허 명의 정정이 필요하다면 신청 일정 자체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사무실 실재성
사무실 사진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 실사가 나오는 케이스가 늘고 있고, 직원이나 장비, 운영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운영 의지를 의심받습니다.
공유오피스라면 본인 전용 공간 인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과 사업의 정합성
특허는 의료기기인데 사업계획은 IT 컨설팅, 이런 식으로 기술과 사업이 따로 노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이 정합성이 가장 먼저 드러나고, 이 부분이 약하면 다른 서류가 아무리 두꺼워도 통과가 어렵습니다.
실무 팁: 사업계획서는 길게 쓰는 것보다 "기술 → 시장 → 매출"의 연결을 30페이지 안에서 보여주는 편이 통과율이 높습니다. 200페이지 사업계획서가 떨어지고 30페이지가 통과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D-8-4 후속 관리: 연장과 거주 단계
연장 시 보는 것
최초 1~2년 부여 후 연장 시점에는 매출, 고용, 세금 납부 실적을 봅니다.
첫해 매출이 0이라도 사업 진행 흔적(계약, 거래, 마케팅 활동)이 있으면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연장 기준이 최근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본인 사업 단계에 어떤 항목이 적용되는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F-2-7 / F-5 연계
D-8-4는 F-2-7(점수제 거주) 가산점이 높게 책정된 비자입니다.
일정 기간 운영하며 매출·고용 요건을 갖추면 F-5(영주) 트랙으로도 이어집니다.
점수제 항목과 가산점 구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특허 출원만 한 상태에서 D-8-4 신청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등록이 끝난 지식재산권을 봅니다.
출원 단계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등록증이 나오기 전 신청은 보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학사 학위가 없어도 OASIS만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OASIS 인증으로 학력 요건이 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별 인정 범위가 매년 다르므로, 본인이 수료한 프로그램이 올해 기준에서도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자본금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D-8-4는 D-8-1과 달리 자본금 하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을 증명할 자금 흐름은 보여야 하며,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4. D-10에서 D-8-4로 변경할 때 주의할 점은요?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이 변경 신청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사업 실태가 약한 시점에 신청하면 보류되기 쉬우니, 운영 흔적을 충분히 만든 뒤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가족도 함께 들어올 수 있나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자격으로 동반 입국이 가능합니다.
동반 가족 서류는 본인 서류와 별개로 준비됩니다.
Q6. 거절되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거절 사유 분석 없이 같은 서류로 다시 넣으면 같은 사유로 다시 거절됩니다.
거절 통보서의 사유 코드를 먼저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행정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