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5-2 국민의 배우자
한국 국민의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개요
F-5-2 영주권은 F-6 결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 국민과 2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영주자격입니다. 한국어 능력, 기본 소양 심사, 경제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 F-6 결혼비자를 2년 이상 소지한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배우자
- 한국에서 안정적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 장기적으로 한국에 정착하려는 결혼이민자
자격요건
- 1F-6 비자 취득 후 2년 이상 정상 혼인 유지
- 2기본적인 한국어 능력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 3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GNI 이상
- 4범죄경력 없음
필요서류
- 영주자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납세증명서
- 한국어능력 증빙 (TOPIK·사회통합프로그램)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개월
1
자격 확인
2년 이상 정상 혼인 유지 확인
2
한국어 능력 준비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3
서류 준비
혼인관계, 소득, 범죄경력 증빙 준비
4
영주권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5-2 신청
심사시 유의사항
- •혼인 파탄 시에도 자녀 양육이나 배우자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영주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 한국어 능력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