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 무역경영비자

D-9 무역경영비자

무역 및 사업경영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개요

D-9 무역경영비자는 대한민국에서 무역, 사업경영, 영리사업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가 아닌 일반 무역 및 사업 활동에 해당하며, D-9-5(개인사업자)와 D-9-2(설비투자) 등의 세부 유형이 있습니다.

대상자

  • 한국에서 무역업을 운영하려는 외국인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외국인 (D-9-5)
  • 설비투자를 통한 사업 운영 희망자 (D-9-2)
  • 한국 기업과의 무역거래를 위해 체류가 필요한 외국인

자격요건

  • 1무역 또는 사업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보유
  • 2사업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 보유 증빙
  • 3국내 사업장 확보 (사무실 임대차 계약 등)
  • 4관련 분야 경력 또는 자격 보유
  • 5범죄경력 및 입국금지 이력 없음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재산 또는 자금 증빙서류 (은행 잔고증명 등)
  • 무역실적 증빙서류 (해당 시)
  •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 납세증명서 (체류 연장 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주

1

사업 계획 수립

무역 또는 사업 아이템 선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2

사업장 확보

국내 사무실 임대 및 사업자등록

3

자금 증빙 준비

사업 운영 자금 증빙 서류 확보

4

비자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D-9 비자 신청

5

비자 발급

심사 완료 후 D-9 비자 발급 (약 2-4주 소요)

심사시 유의사항

  • D-9-5 (개인사업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 실적이 연장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D-9-2 (설비투자): 외국인이 한국에 설비 투자를 하여 제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설비투자 증빙이 필요합니다.
  • D-9 비자는 D-8 비자와 달리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세금 감면 등)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 실적이 없거나 매출이 저조한 경우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D-9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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