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9 무역경영비자
무역 및 사업경영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개요
D-9 무역경영비자는 대한민국에서 무역, 사업경영, 영리사업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가 아닌 일반 무역 및 사업 활동에 해당하며, D-9-5(개인사업자)와 D-9-2(설비투자) 등의 세부 유형이 있습니다.
대상자
- 한국에서 무역업을 운영하려는 외국인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외국인 (D-9-5)
- 설비투자를 통한 사업 운영 희망자 (D-9-2)
- 한국 기업과의 무역거래를 위해 체류가 필요한 외국인
자격요건
- 1무역 또는 사업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보유
- 2사업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 보유 증빙
- 3국내 사업장 확보 (사무실 임대차 계약 등)
- 4관련 분야 경력 또는 자격 보유
- 5범죄경력 및 입국금지 이력 없음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재산 또는 자금 증빙서류 (은행 잔고증명 등)
- 무역실적 증빙서류 (해당 시)
-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 납세증명서 (체류 연장 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주
1
사업 계획 수립
무역 또는 사업 아이템 선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2
사업장 확보
국내 사무실 임대 및 사업자등록
3
자금 증빙 준비
사업 운영 자금 증빙 서류 확보
4
비자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D-9 비자 신청
5
비자 발급
심사 완료 후 D-9 비자 발급 (약 2-4주 소요)
심사시 유의사항
- •D-9-5 (개인사업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 실적이 연장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D-9-2 (설비투자): 외국인이 한국에 설비 투자를 하여 제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설비투자 증빙이 필요합니다.
- •D-9 비자는 D-8 비자와 달리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세금 감면 등)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 실적이 없거나 매출이 저조한 경우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D-9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