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임원파견비자

D-8 임원파견비자

외국인투자기업에 임원으로 파견되는 경우를 위한 비자

개요

D-8 임원파견비자는 해외 모기업에서 한국 외국인투자기업(자회사·합작법인 등)에 임원(이사, 감사 등)으로 파견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투자금액 요건과 기업 실적이 심사 요소가 됩니다.

대상자

  • 해외 모기업에서 한국 자회사에 파견되는 임원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기이사·감사로 취임하는 외국인
  • 합작법인에 파트너사에서 파견하는 경영진
  • 신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외국인

자격요건

  • 1외국인투자기업에 등기임원(이사·감사)으로 등록
  • 2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투자 요건 충족 (최소 1억원)
  • 3해당 기업에서의 임원 활동 증빙 (이사회 의사록 등)
  • 4범죄경력 및 입국금지 이력 없음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등재 확인)
  • 파견명령서 또는 임원선임결의서
  • 모기업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투자금 송금 증빙
  • 사업계획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주

1

투자 및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신고 및 한국 법인 설립·등록

2

임원 등기

법인등기부에 임원(이사·감사) 등기

3

서류 준비

파견명령서, 투자 증빙 등 구비서류 준비

4

비자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D-8 신청

5

비자 발급

심사 완료 후 비자 발급 (약 2-4주)

심사시 유의사항

  •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으면 D-8 임원파견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의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으면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자 신청,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비자 절차, 경험 많은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