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8 임원파견비자
외국인투자기업에 임원으로 파견되는 경우를 위한 비자
개요
D-8 임원파견비자는 해외 모기업에서 한국 외국인투자기업(자회사·합작법인 등)에 임원(이사, 감사 등)으로 파견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투자금액 요건과 기업 실적이 심사 요소가 됩니다.
대상자
- 해외 모기업에서 한국 자회사에 파견되는 임원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기이사·감사로 취임하는 외국인
- 합작법인에 파트너사에서 파견하는 경영진
- 신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외국인
자격요건
- 1외국인투자기업에 등기임원(이사·감사)으로 등록
- 2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투자 요건 충족 (최소 1억원)
- 3해당 기업에서의 임원 활동 증빙 (이사회 의사록 등)
- 4범죄경력 및 입국금지 이력 없음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등재 확인)
- 파견명령서 또는 임원선임결의서
- 모기업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투자금 송금 증빙
- 사업계획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주
1
투자 및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신고 및 한국 법인 설립·등록
2
임원 등기
법인등기부에 임원(이사·감사) 등기
3
서류 준비
파견명령서, 투자 증빙 등 구비서류 준비
4
비자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D-8 신청
5
비자 발급
심사 완료 후 비자 발급 (약 2-4주)
심사시 유의사항
-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으면 D-8 임원파견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의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으면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