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주재원비자

D-7 주재원비자

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파견되는 주재원을 위한 비자

개요

D-7 주재원비자는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한국 내 지사, 자회사, 또는 연락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할 때 필요한 체류자격입니다. 파견 직원은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한국 지사에서 경영·관리·전문기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재기간은 통상 1~3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 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사/자회사로 파견되는 직원
  • 한국 내 연락사무소에 주재하는 외국인
  • 해외 본사 1년 이상 근무 경력 보유자
  • 경영·관리·전문기술 분야 주재 파견자

자격요건

  • 1해외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 2한국 내 지사, 자회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설립되어 있을 것
  • 3파견 업무가 경영·관리·전문기술 분야에 해당
  • 4범죄경력 및 입국금지 이력 없음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파견명령서 또는 주재원 발령장
  • 해외 본사 사업자등록증 및 회사 개요
  • 한국 지사/자회사 법인등기부등본
  • 한국 지사/자회사 사업자등록증
  • 본사 1년 이상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최종학력증명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주

1

본사 파견 결정

해외 본사에서 한국 주재원 파견을 결정하고 파견명령서 발급

2

서류 준비

본사 및 한국 지사 관련 서류 준비 (해외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3

비자 신청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D-7 비자 신청

4

비자 발급

심사 완료 후 비자 발급 및 입국

심사시 유의사항

  •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필수입니다.
  • 한국 지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면 먼저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주재 기간 만료 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체류자격 변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자 신청,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비자 절차, 경험 많은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