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7 주재원비자
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파견되는 주재원을 위한 비자
개요
D-7 주재원비자는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한국 내 지사, 자회사, 또는 연락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할 때 필요한 체류자격입니다. 파견 직원은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한국 지사에서 경영·관리·전문기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재기간은 통상 1~3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 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사/자회사로 파견되는 직원
- 한국 내 연락사무소에 주재하는 외국인
- 해외 본사 1년 이상 근무 경력 보유자
- 경영·관리·전문기술 분야 주재 파견자
자격요건
- 1해외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 2한국 내 지사, 자회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설립되어 있을 것
- 3파견 업무가 경영·관리·전문기술 분야에 해당
- 4범죄경력 및 입국금지 이력 없음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파견명령서 또는 주재원 발령장
- 해외 본사 사업자등록증 및 회사 개요
- 한국 지사/자회사 법인등기부등본
- 한국 지사/자회사 사업자등록증
- 본사 1년 이상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최종학력증명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주
1
본사 파견 결정
해외 본사에서 한국 주재원 파견을 결정하고 파견명령서 발급
2
서류 준비
본사 및 한국 지사 관련 서류 준비 (해외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3
비자 신청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D-7 비자 신청
4
비자 발급
심사 완료 후 비자 발급 및 입국
심사시 유의사항
-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필수입니다.
- •한국 지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면 먼저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주재 기간 만료 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체류자격 변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