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5-6 재외동포
재외동포(F-4) 체류자의 영주권
개요
F-5-6 영주권은 F-4 재외동포 비자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국적 동포가 신청할 수 있는 영주자격입니다. 생계 유지 능력과 한국어 능력, 기본 소양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상자
- F-4 재외동포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동포
- 한국에 장기 정착을 원하는 재외동포
- 한국 국적 회복이 아닌 영주권을 원하는 동포
자격요건
- 1F-4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 2생계 유지 능력 (소득 또는 자산)
- 3기본적 한국어 능력
- 4범죄경력 없음
필요서류
- 영주자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기간 확인 서류
- 소득 또는 자산 증빙
- 한국어능력 증빙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개월
1
자격 확인
F-4 2년 이상 체류 및 요건 확인
2
서류 준비
소득, 한국어, 범죄경력 등 증빙 준비
3
영주권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5-6 신청
4
심사 및 발급
심사 완료 후 영주권 발급
심사시 유의사항
- •F-4에서 F-5 전환은 비교적 수월한 편이나, 소득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 •한국어 능력 기준이 일반 영주권보다 완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