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6 재외동포

F-5-6 재외동포

재외동포(F-4) 체류자의 영주권

개요

F-5-6 영주권은 F-4 재외동포 비자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국적 동포가 신청할 수 있는 영주자격입니다. 생계 유지 능력과 한국어 능력, 기본 소양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상자

  • F-4 재외동포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동포
  • 한국에 장기 정착을 원하는 재외동포
  • 한국 국적 회복이 아닌 영주권을 원하는 동포

자격요건

  • 1F-4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 2생계 유지 능력 (소득 또는 자산)
  • 3기본적 한국어 능력
  • 4범죄경력 없음

필요서류

  • 영주자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기간 확인 서류
  • 소득 또는 자산 증빙
  • 한국어능력 증빙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개월

1

자격 확인

F-4 2년 이상 체류 및 요건 확인

2

서류 준비

소득, 한국어, 범죄경력 등 증빙 준비

3

영주권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5-6 신청

4

심사 및 발급

심사 완료 후 영주권 발급

심사시 유의사항

  • F-4에서 F-5 전환은 비교적 수월한 편이나, 소득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 한국어 능력 기준이 일반 영주권보다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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