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공익사업투자비자

F-2 공익사업투자비자

법무부 지정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을 위한 거주비자

개요

F-2 공익사업투자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국채, 기금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거주비자입니다. 투자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 F-5-21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 한국 공익사업(국채·기금 등)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 거주비자를 통해 장기 체류를 원하는 투자자
  • 향후 영주권(F-5-21) 취득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
  • 안정적 투자를 통해 한국 체류를 원하는 고자산 외국인

자격요건

  • 1법무부 지정 공익사업에 5억원 이상 투자
  • 2투자금의 합법적 출처 증명
  • 3범죄경력 및 입국금지 이력 없음
  • 4투자 상태 유지 의무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공익사업 투자 확인서
  • 투자금 출처 증빙 (해외 송금 확인서 등)
  • 잔고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3-4주

1

투자 대상 확인

법무부 지정 공익사업(국채·기금 등) 확인

2

투자 실행

5억원 이상 투자 및 투자 확인서 발급

3

비자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2 공익사업투자 신청

4

비자 발급

심사 완료 후 F-2 비자 발급 (약 3-4주)

심사시 유의사항

  • 투자금은 5년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회수 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년 투자 유지 후 F-5-21 영주권 전환이 가능합니다.
  • 동반 가족(배우자·미성년자녀)도 F-1 또는 F-3 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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