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2 공익사업투자비자
법무부 지정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을 위한 거주비자
개요
F-2 공익사업투자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국채, 기금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거주비자입니다. 투자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 F-5-21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 한국 공익사업(국채·기금 등)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 거주비자를 통해 장기 체류를 원하는 투자자
- 향후 영주권(F-5-21) 취득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
- 안정적 투자를 통해 한국 체류를 원하는 고자산 외국인
자격요건
- 1법무부 지정 공익사업에 5억원 이상 투자
- 2투자금의 합법적 출처 증명
- 3범죄경력 및 입국금지 이력 없음
- 4투자 상태 유지 의무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공익사업 투자 확인서
- 투자금 출처 증빙 (해외 송금 확인서 등)
- 잔고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3-4주
1
투자 대상 확인
법무부 지정 공익사업(국채·기금 등) 확인
2
투자 실행
5억원 이상 투자 및 투자 확인서 발급
3
비자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2 공익사업투자 신청
4
비자 발급
심사 완료 후 F-2 비자 발급 (약 3-4주)
심사시 유의사항
- •투자금은 5년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회수 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년 투자 유지 후 F-5-21 영주권 전환이 가능합니다.
- •동반 가족(배우자·미성년자녀)도 F-1 또는 F-3 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