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10 학사·석사·자격증

F-5-10 학사·석사·자격증

학위 또는 국가자격증 기반 영주권

개요

F-5-10은 한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특정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일정 기간 한국에서 취업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자격입니다.

대상자

  • 한국 대학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외국인 전문인력
  • 학위 취득 후 한국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

자격요건

  • 1한국 내 학사 이상 학위 취득 또는 특정 국가자격증 보유
  • 2한국에서 일정 기간 합법적 취업
  • 3소득 요건 충족 (GNI 이상)
  • 4범죄경력 없음

필요서류

  • 영주자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 소득증명서
  • 납세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개월

1

자격 확인

학위·자격증 및 체류·소득 요건 확인

2

서류 준비

학위, 재직, 소득 등 증빙 준비

3

영주권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5-10 신청

4

심사 및 발급

심사 완료 후 영주권 발급

심사시 유의사항

  • 한국 내 학위가 아닌 해외 학위만 보유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업 기간과 소득 수준이 핵심 심사 요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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