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5-10 학사·석사·자격증
학위 또는 국가자격증 기반 영주권
개요
F-5-10은 한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특정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일정 기간 한국에서 취업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자격입니다.
대상자
- 한국 대학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외국인 전문인력
- 학위 취득 후 한국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
자격요건
- 1한국 내 학사 이상 학위 취득 또는 특정 국가자격증 보유
- 2한국에서 일정 기간 합법적 취업
- 3소득 요건 충족 (GNI 이상)
- 4범죄경력 없음
필요서류
- 영주자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 소득증명서
- 납세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개월
1
자격 확인
학위·자격증 및 체류·소득 요건 확인
2
서류 준비
학위, 재직, 소득 등 증빙 준비
3
영주권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5-10 신청
4
심사 및 발급
심사 완료 후 영주권 발급
심사시 유의사항
- •한국 내 학위가 아닌 해외 학위만 보유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업 기간과 소득 수준이 핵심 심사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