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5-17 부동산투자자
부동산 투자 유지를 통한 영주권
개요
F-5-17은 법무부 지정 지역에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자격입니다. F-2 부동산투자비자에서 전환하는 경로입니다.
대상자
- F-2 부동산투자비자로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한 외국인
- 법무부 지정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 중인 외국인
- 부동산 투자를 통한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
자격요건
- 1법무부 지정 지역 부동산 투자 5년 이상 유지
- 2투자 부동산 소유권 유지
- 3범죄경력 없음
- 4기본 소양 요건 충족
필요서류
- 영주자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감정평가서
- 투자 유지 확인서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3-6개월
1
자격 확인
5년 이상 부동산 투자 유지 확인
2
서류 준비
등기부등본, 감정평가 등 준비
3
영주권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5-17 신청
4
심사 및 발급
심사 완료 후 영주권 발급
심사시 유의사항
- •부동산을 매각하면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가치가 기준 금액 이하로 하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