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17 부동산투자자

F-5-17 부동산투자자

부동산 투자 유지를 통한 영주권

개요

F-5-17은 법무부 지정 지역에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자격입니다. F-2 부동산투자비자에서 전환하는 경로입니다.

대상자

  • F-2 부동산투자비자로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한 외국인
  • 법무부 지정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 중인 외국인
  • 부동산 투자를 통한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

자격요건

  • 1법무부 지정 지역 부동산 투자 5년 이상 유지
  • 2투자 부동산 소유권 유지
  • 3범죄경력 없음
  • 4기본 소양 요건 충족

필요서류

  • 영주자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감정평가서
  • 투자 유지 확인서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3-6개월

1

자격 확인

5년 이상 부동산 투자 유지 확인

2

서류 준비

등기부등본, 감정평가 등 준비

3

영주권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5-17 신청

4

심사 및 발급

심사 완료 후 영주권 발급

심사시 유의사항

  • 부동산을 매각하면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가치가 기준 금액 이하로 하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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