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5-24 기술창업투자자
기술창업으로 한국 경제에 기여한 외국인을 위한 영주권
개요
F-5-24는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자격입니다. 기술혁신형 스타트업 대표가 주 대상입니다.
대상자
- D-8-4 기술창업비자로 사업을 운영 중인 외국인
-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매출·고용 실적이 있는 대표
-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졸업 기업의 외국인 대표
자격요건
- 1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
- 23억원 이상의 투자금 유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본금 확보
- 3국민 2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 4범죄경력 없음
필요서류
- 영주자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매출 증빙 (재무제표·부가세 신고서 등)
- 고용 증빙 (4대보험 가입자명부)
- 특허·기술 관련 서류 (해당 시)
- 범죄경력증명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3-6개월
1
자격 확인
매출, 고용, 사업 기간 요건 확인
2
서류 준비
재무제표, 고용 증빙 등 준비
3
영주권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5-24 신청
4
심사 및 발급
심사 완료 후 영주권 발급
심사시 유의사항
- •매출과 고용 실적이 핵심 심사 요소입니다.
-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이력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기술창업이 아닌 일반 창업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