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21 공익사업투자자

F-5-21 공익사업투자자

공익사업 투자 유지를 통한 영주권

개요

F-5-21은 법무부가 지정한 공익사업(국채, 기금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유지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자격입니다. F-2 공익사업투자비자에서 전환하는 경로입니다.

대상자

  • F-2 공익사업투자비자로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한 외국인
  • 법무부 지정 공익사업에 5억원 이상을 투자 중인 외국인
  • 안정적 투자를 통한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

자격요건

  • 1공익사업 5억원 이상 투자 5년 이상 유지
  • 2투자금 합법적 출처 증명 완료
  • 3범죄경력 없음
  • 4기본 소양 요건 충족

필요서류

  • 영주자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공익사업 투자 유지 확인서
  • 투자 실적 증빙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3-6개월

1

자격 확인

5년 이상 공익사업 투자 유지 확인

2

서류 준비

투자 유지 확인서 및 증빙 준비

3

영주권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5-21 신청

4

심사 및 발급

심사 완료 후 영주권 발급

심사시 유의사항

  • 5년 투자 유지 기간 중 중도 회수 시 자격이 소멸됩니다.
  • 영주권 취득 후에도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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