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5-21 공익사업투자자
공익사업 투자 유지를 통한 영주권
개요
F-5-21은 법무부가 지정한 공익사업(국채, 기금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유지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자격입니다. F-2 공익사업투자비자에서 전환하는 경로입니다.
대상자
- F-2 공익사업투자비자로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한 외국인
- 법무부 지정 공익사업에 5억원 이상을 투자 중인 외국인
- 안정적 투자를 통한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
자격요건
- 1공익사업 5억원 이상 투자 5년 이상 유지
- 2투자금 합법적 출처 증명 완료
- 3범죄경력 없음
- 4기본 소양 요건 충족
필요서류
- 영주자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공익사업 투자 유지 확인서
- 투자 실적 증빙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3-6개월
1
자격 확인
5년 이상 공익사업 투자 유지 확인
2
서류 준비
투자 유지 확인서 및 증빙 준비
3
영주권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5-21 신청
4
심사 및 발급
심사 완료 후 영주권 발급
심사시 유의사항
- •5년 투자 유지 기간 중 중도 회수 시 자격이 소멸됩니다.
- •영주권 취득 후에도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