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5-1 일반 영주자
5년 이상 체류 외국인을 위한 일반 영주권
개요
F-5-1 일반 영주자 자격은 한국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정 소득·품행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주권 취득 경로이며, 안정적인 소득과 한국어 능력,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상자
- D-8, E-7 등 취업·투자 비자로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장기 체류 후 영주권 전환을 원하는 외국인
- 안정적 소득과 정주 의지가 있는 장기 체류자
자격요건
- 1한국에서 5년 이상 합법적 체류
- 2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성년 (19세 이상)
- 3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소득이 GNI 이상
- 4품행 단정 (범죄경력 없음)
필요서류
- 영주자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증명사진 (3.5x4.5cm)
- 체류기간 확인 서류
-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납세증명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범죄경력증명서 (본국 및 한국)
- 건강진단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6개월
1
자격 확인
5년 체류 및 소득·품행 요건 확인
2
한국어/사회통합 이수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3
서류 준비
소득, 납세, 범죄경력 등 증빙 준비
4
영주권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5-1 영주권 신청
5
심사 및 발급
심사 완료 후 영주권 발급 (약 2-6개월)
심사시 유의사항
- •영주권 취득 후에도 재입국허가 없이 1년 이상 출국하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한국어능력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입니다.
- •GNI 이상의 소득이 핵심 심사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