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 특정활동비자
전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외국인의 한국 취업을 위한 비자
개요
E-7 특정활동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91개 전문 직종에 해당하며, 고용주(한국 기업)가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IT, 엔지니어링, 경영, 통번역, 디자인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대상자
- 한국 기업에 전문직으로 취업하려는 외국인
- IT·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분야 전문가
- 통번역·경영·디자인·무역 등 전문 인력
- 91개 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는 전문가
자격요건
- 191개 특정활동 직종 중 해당 직종에 부합
- 2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한 경력
- 3한국 기업과의 고용계약 체결
- 4고용주가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을 것
- 5범죄경력 및 입국금지 이력 없음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고용계약서
- 고용추천서 (고용주가 발급)
- 최종학력증명서 (아포스티유)
- 경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해당 시)
- 회사 사업자등록증
- 회사 재무제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주 (고용추천서 발급 별도 1~2주)
1
고용 계약
한국 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직종 확인
2
고용추천서 발급
고용주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고용추천서 발급
3
비자 신청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E-7 비자 신청
4
비자 발급
심사 완료 후 비자 발급 및 근무 개시
심사시 유의사항
- •고용추천서는 고용주(한국 기업)가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 •91개 직종 목록은 법무부 고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직장을 변경할 경우 새 고용주의 고용추천서를 받아 체류자격 변경/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