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특정활동비자

E-7 특정활동비자

전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외국인의 한국 취업을 위한 비자

개요

E-7 특정활동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91개 전문 직종에 해당하며, 고용주(한국 기업)가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IT, 엔지니어링, 경영, 통번역, 디자인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대상자

  • 한국 기업에 전문직으로 취업하려는 외국인
  • IT·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분야 전문가
  • 통번역·경영·디자인·무역 등 전문 인력
  • 91개 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는 전문가

자격요건

  • 191개 특정활동 직종 중 해당 직종에 부합
  • 2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한 경력
  • 3한국 기업과의 고용계약 체결
  • 4고용주가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을 것
  • 5범죄경력 및 입국금지 이력 없음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고용계약서
  • 고용추천서 (고용주가 발급)
  • 최종학력증명서 (아포스티유)
  • 경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해당 시)
  • 회사 사업자등록증
  • 회사 재무제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주 (고용추천서 발급 별도 1~2주)

1

고용 계약

한국 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직종 확인

2

고용추천서 발급

고용주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고용추천서 발급

3

비자 신청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E-7 비자 신청

4

비자 발급

심사 완료 후 비자 발급 및 근무 개시

심사시 유의사항

  • 고용추천서는 고용주(한국 기업)가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 91개 직종 목록은 법무부 고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직장을 변경할 경우 새 고용주의 고용추천서를 받아 체류자격 변경/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자 신청,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비자 절차, 경험 많은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