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6 예술흥행비자
공연, 연예, 스포츠 등 예술흥행 활동을 위한 취업비자
개요
E-6 예술흥행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이나 공연, 연예, 스포츠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입니다. E-6-1(예술·연예), E-6-2(호텔·유흥), E-6-3(운동선수) 등의 세부 유형이 있으며, 초청기관 또는 계약 상대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자
- 한국에서 공연 활동을 하려는 해외 아티스트·뮤지션
- 방송·광고·모델 등 연예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프로스포츠 선수 및 코칭 스태프
- 국내 호텔·리조트 등에서 공연하는 외국인 연예인
자격요건
- 1초청기관 또는 계약 기관이 확보되어 있을 것
- 2해당 분야 경력 또는 수상실적 등 전문성 입증
- 3범죄경력 및 입국금지 이력 없음
- 4E-6-2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추천서 필요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고용계약서 또는 초청장
- 경력증명서·포트폴리오
- 초청기관 사업자등록증
- 공연추천서 (E-6-2 해당 시)
- 최종학력증명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주
1
계약 체결
국내 초청기관과 공연·출연 계약 체결
2
공연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추천서 신청 (E-6-2)
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4
비자 신청
재외공관에서 E-6 비자 신청
5
입국 및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심사시 유의사항
- •E-6-2(호텔·유흥업소 공연)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심사가 엄격합니다.
- •계약 기간 종료 후 반드시 출국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 •허가된 활동 외의 다른 취업활동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