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예술흥행비자

E-6 예술흥행비자

공연, 연예, 스포츠 등 예술흥행 활동을 위한 취업비자

개요

E-6 예술흥행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이나 공연, 연예, 스포츠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입니다. E-6-1(예술·연예), E-6-2(호텔·유흥), E-6-3(운동선수) 등의 세부 유형이 있으며, 초청기관 또는 계약 상대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자

  • 한국에서 공연 활동을 하려는 해외 아티스트·뮤지션
  • 방송·광고·모델 등 연예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프로스포츠 선수 및 코칭 스태프
  • 국내 호텔·리조트 등에서 공연하는 외국인 연예인

자격요건

  • 1초청기관 또는 계약 기관이 확보되어 있을 것
  • 2해당 분야 경력 또는 수상실적 등 전문성 입증
  • 3범죄경력 및 입국금지 이력 없음
  • 4E-6-2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추천서 필요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고용계약서 또는 초청장
  • 경력증명서·포트폴리오
  • 초청기관 사업자등록증
  • 공연추천서 (E-6-2 해당 시)
  • 최종학력증명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주

1

계약 체결

국내 초청기관과 공연·출연 계약 체결

2

공연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추천서 신청 (E-6-2)

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4

비자 신청

재외공관에서 E-6 비자 신청

5

입국 및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심사시 유의사항

  • E-6-2(호텔·유흥업소 공연)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심사가 엄격합니다.
  • 계약 기간 종료 후 반드시 출국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 허가된 활동 외의 다른 취업활동은 불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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