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1 방문동거비자
한국에 체류하는 가족과 함께 동거하기 위한 비자
개요
F-1 방문동거비자는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한국 국민의 가족(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이 동거를 목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취업활동은 제한되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상자
- 한국 체류 외국인의 부모·조부모
- 한국 국민의 외국인 부모·장인·장모
- 기타 가족관계에 의한 동거 목적 체류자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입국하는 친족
자격요건
- 1한국 체류 가족과의 가족관계 증명
- 2초청인의 합법적 체류자격 보유
- 3초청인의 재정능력 입증 (소득 또는 자산)
- 4범죄경력 및 입국금지 이력 없음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 등)
- 초청장
- 초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초청인 재직증명서·소득증명서
- 숙소 증명 (임대차계약서)
- 신원보증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주
1
서류 준비
가족관계 증명 서류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2
초청장 작성
한국 체류 가족이 초청장 및 보증서 작성
3
비자 신청
재외공관에서 F-1 방문동거 비자 신청
4
비자 발급
심사 완료 후 비자 발급 (약 2-4주)
5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심사시 유의사항
- •F-1 방문동거비자로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불가합니다. 취업하려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 •초청인의 체류자격이 만료되면 F-1 비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초청인의 체류기간에 연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