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방문동거비자

F-1 방문동거비자

한국에 체류하는 가족과 함께 동거하기 위한 비자

개요

F-1 방문동거비자는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한국 국민의 가족(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이 동거를 목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취업활동은 제한되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상자

  • 한국 체류 외국인의 부모·조부모
  • 한국 국민의 외국인 부모·장인·장모
  • 기타 가족관계에 의한 동거 목적 체류자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입국하는 친족

자격요건

  • 1한국 체류 가족과의 가족관계 증명
  • 2초청인의 합법적 체류자격 보유
  • 3초청인의 재정능력 입증 (소득 또는 자산)
  • 4범죄경력 및 입국금지 이력 없음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 등)
  • 초청장
  • 초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초청인 재직증명서·소득증명서
  • 숙소 증명 (임대차계약서)
  • 신원보증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주

1

서류 준비

가족관계 증명 서류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2

초청장 작성

한국 체류 가족이 초청장 및 보증서 작성

3

비자 신청

재외공관에서 F-1 방문동거 비자 신청

4

비자 발급

심사 완료 후 비자 발급 (약 2-4주)

5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심사시 유의사항

  • F-1 방문동거비자로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불가합니다. 취업하려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 초청인의 체류자격이 만료되면 F-1 비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초청인의 체류기간에 연동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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