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5 영주권
한국에서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영주자격
개요
F-5 영주권은 대한민국에서 무기한으로 체류할 수 있는 영주자격입니다. 취득 경로가 다양하여 일반영주(F-5-1), 고액투자(F-5-5), 점수제(F-5-16), 부동산투자(F-5-17), 공익사업(F-5-21) 등 여러 하위 유형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체류기간 제한 없이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대상자
-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영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 한국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인력
- 공익사업에 기여한 외국인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자격요건
- 1F-5 하위 유형별 요건 충족 (아래 관련 비자 참조)
- 2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고 품행이 단정할 것
- 3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 4기본적인 한국어 능력 및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필요서류
- 영주자격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체류자격 입증 서류 (하위 유형에 따라 상이)
- 소득 입증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범죄경력증명서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 신원보증서 (해당 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1~3개월 (유형에 따라 상이)
1
자격 확인
F-5 하위 유형 중 해당 유형 확인 및 요건 검토
2
요건 충족
소득, 한국어, 체류기간 등 해당 유형별 요건 충족
3
서류 준비
유형별 필수 서류 준비 (해외 서류는 아포스티유 필요)
4
영주권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영주자격(F-5) 신청
5
심사 및 발급
서류·면접 심사 후 영주권 발급
심사시 유의사항
- •F-5 영주권은 다양한 하위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 관련 비자에서 상세 요건을 확인하세요.
- •영주권 취득 후에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1~2년).
- •영주권자도 법령 위반 시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