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5-8 재한화교
한국 출생 화교를 위한 영주권
개요
F-5-8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화교(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 국적) 등에게 발급되는 영주자격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지속적으로 거주해 온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상자
- 한국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 중인 화교
- 오랜 기간 한국에서 생활해 온 재한 화교 가족
- 한국 사회에 정착한 화교 사업가·근로자
자격요건
- 1한국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한 사실 증명
- 2생계 유지 능력
- 3범죄경력 없음
필요서류
- 영주자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출생증명서 (한국 출생 확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계속 거주 확인)
- 소득 또는 자산 증빙
- 범죄경력증명서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2-4개월
1
자격 확인
한국 출생 및 계속 거주 사실 확인
2
서류 준비
출생증명, 체류이력, 소득 증빙 준비
3
영주권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5-8 신청
4
심사 및 발급
심사 완료 후 영주권 발급
심사시 유의사항
- •한국 출생 사실과 계속 거주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재한화교학교 졸업 등 부수적 증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