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주재원 비자 완벽 가이드: 파견 요건·D-8 비교·F-5 전환 (2026년 최신)

D-7 주재원 비자 완벽 가이드: 파견 요건·D-8 비교·F-5 전환 (2026년 최신)

D-7 기업 내 전근 비자의 해외법인 요건, 파견 직종, 체류 기간, D-8 기업투자 비자와의 차이점, F-2-7·F-5 영주권 전환 경로까지 주재원을 위한 완전 가이드.

목록으로취업비자작성일 2026년 5월 6일

D-7 주재원 비자 완벽 가이드: 파견 요건·D-8 비교·F-5 전환 (2026년 최신)

D-7(기업 내 전근) 비자는 외국에 설립된 법인과 한국 내 법인이 일정한 자본 관계에 있을 때, 해외 법인 소속 임직원이 한국 법인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국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이 한국 지사 또는 자회사에 핵심 인력을 파견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D-7은 새로운 고용 계약 없이 기존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1. D-7 비자란? — 기업 내 전근의 법적 의미 {#section-1}

D-7 비자는 출입국관리법상 「기업 내 전근」 체류자격으로, 기업 그룹 내의 인사이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적용 대상:

  • 외국 법인(본사·지주사·계열사)의 임직원이 한국 내 관련 법인으로 파견되는 경우
  • 한국 법인이 외국 법인의 자회사·지점·연락사무소인 경우

D-7의 핵심은 파견 전후로 동일한 기업 그룹 내에서 고용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거나 한국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D-7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해외 법인 요건 — 지분 50% 이상 {#section-2}

D-7의 핵심 조건은 해외 법인과 한국 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자본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되는 법인 관계 형태

관계 유형 요건
해외 본사 → 한국 자회사 해외 본사가 한국 법인 지분 50% 이상 보유
같은 그룹 계열사 간 공동 지주사가 양 법인을 50% 이상 지배
해외 법인 → 한국 지점/연락사무소 지점·연락사무소는 본점과 동일 법인으로 인정

단순한 거래 관계(납품사, 파트너사, 프랜차이즈 계약 등)는 D-7 자격의 요건인 자본 관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파견 가능 직종 및 직위 {#section-3}

D-7은 모든 직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파견 인력의 직위 및 역할에 제한이 있습니다.

인정되는 직위 유형

직위 유형 설명
관리자 (Manager) 팀 또는 부서를 이끄는 관리직
전문가 (Specialist) 기업 고유의 전문 기술·지식을 보유한 직종
임원 대표이사, 이사, 본부장 등 등기 여부 무관

일반 사무직, 단순 업무직, 또는 한국에서 바로 채용해도 되는 직무는 D-7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파견 인력이 한국 법인에서 수행할 역할이 「전문성」 또는 「관리·감독」에 해당하는지 심사합니다.


4. 파견 전 고용 기간 요건 {#section-4}

D-7 비자를 신청하려면 파견 직전까지 해외 법인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건 기준
최소 재직 기간 파견 시점 직전 1년 이상 해외 법인 근무
근무 형태 상근 고용(정규직·계약직)
증빙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고용계약서 등

단기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또는 한국에 파견 직전에 새로 고용된 경우는 D-7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5. 필요 서류 {#section-5}

신청자 기본 서류

서류 비고
사증발급신청서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 양식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진 3.5×4.5cm, 6개월 이내

파견·고용 관련 서류

서류 비고
파견 명령서 해외 법인 발행, 파견 기간·직위 명시
재직증명서 해외 법인 발행, 1년 이상 근무 확인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6개월~1년치
고용계약서
한국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한국 법인과 해외 법인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주주명부, 지분 관계 확인서, 그룹 조직도 등
한국 법인의 초청장 파견 목적·기간·직책 기재

6. 신청 절차 {#section-6}

해외에서 신청 (비자 발급)

  1. 한국 법인에서 초청장 및 파견 관련 서류 준비
  2.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서류 제출
  3. 심사 (통상 5~15 영업일)
  4. 비자 발급 후 한국 입국
  5.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출입국·외국인청)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

이미 다른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1. 파견 관련 서류 준비
  2.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방문하여 D-7으로 자격 변경 신청
  3. 심사 (통상 2~4주)

7. 체류 기간 및 연장 {#section-7}

구분 내용
초기 체류 기간 통상 1~2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
연장 파견 관계 유지 시 추가 연장 가능
연장 횟수 제한 없음 (파견 사유 유지 필요)

연장 시에는 파견 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재증명해야 합니다. 한국 법인에서의 실제 업무 내용, 해외 법인과의 관계 유지 여부, 급여 지급 주체 등이 심사됩니다.


8. D-7 vs D-8 — 핵심 차이 {#section-8}

D-7 기업 내 전근 D-8 기업투자
기반 그룹 내 인사이동 개인 직접투자
해외 법인 필요 필수 (지분 50% 이상) 불필요
투자금 불필요 1억 원 이상
직종 제한 관리직·전문직으로 제한 없음 (법인 경영자)
창업 가능 여부 불가 (파견 목적 유지 필요) 가능 (투자 목적)
영주권 경로 F-2-7 → F-5-16 D-8 5년 → F-5-5

혼동 주의 포인트: 해외 본사에서 한국 자회사 대표이사로 임원을 파견하는 경우, 본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D-7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당 임원이 개인적으로 한국 법인에 1억 원 이상을 출자한다면 D-8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더 충실한 쪽을 선택하세요.


9. D-7에서 영주권으로 {#section-9}

D-7 주재원은 전용 영주권 경로가 없는 대신, F-2 거주 자격을 경유하여 F-5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로 요건 요약
F-2-7 (점수제 거주) → F-5-16 D-7 보유 중 F-2-7 점수 80점 이상 달성 → F-2-7 3년 이상 → F-5-16
F-5-1 (장기체류 영주) 합법 5년 이상 체류 (D-7 기간 포함) + 자립 능력 + 범죄 없음

D-7 기간 자체는 F-5 신청에 필요한 합법 체류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D-7로 장기 체류한 후 F-2-7을 거쳐 F-5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section-10}

Q. 외국 법인이 한국 법인 지분을 49% 보유하고 있으면 D-7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50% 이상 지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관계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구조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D-7로 입국한 후 한국 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A. 한국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급여 지급 주체(해외 법인·한국 법인)가 바뀌는 경우 파견 관계의 유효성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파견 기간이 끝나면 한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파견 관계가 종료되면 D-7 체류 목적이 소멸하므로 연장이 어렵습니다. F-2-7(점수제 거주) 또는 E-7(특정활동) 등 다른 자격으로의 변경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Q.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Q. 동일 그룹 내 다른 한국 계열사로 이동할 경우 D-7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새로운 한국 법인으로의 변경은 파견 관계의 변동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또는 재발급이 필요하며, 새로운 초청장과 관계 서류가 요구됩니다.


11. 상담 안내 {#section-11}

D-7 비자는 해외 법인과 한국 법인 간의 자본 관계 증빙이 관건입니다. 지분 구조가 복잡하거나 비전형적인 그룹 구조일수록 심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에서는 D-7 비자 전략 수립, 서류 준비, 신청 대행까지 지원합니다.

무료 상담: 02-36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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