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주재원 비자 완벽 가이드: 파견 요건·D-8 비교·F-5 전환 (2026년 최신)
D-7(기업 내 전근) 비자는 외국에 설립된 법인과 한국 내 법인이 일정한 자본 관계에 있을 때, 해외 법인 소속 임직원이 한국 법인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국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이 한국 지사 또는 자회사에 핵심 인력을 파견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D-7은 새로운 고용 계약 없이 기존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 1. D-7 비자란? — 기업 내 전근의 법적 의미
- 2. 해외 법인 요건 — 지분 50% 이상
- 3. 파견 가능 직종 및 직위
- 4. 파견 전 고용 기간 요건
- 5. 필요 서류
- 6. 신청 절차
- 7. 체류 기간 및 연장
- 8. D-7 vs D-8 — 핵심 차이
- 9. D-7에서 영주권으로
- 10. 자주 묻는 질문 (FAQ)
- 11. 상담 안내
1. D-7 비자란? — 기업 내 전근의 법적 의미 {#section-1}
D-7 비자는 출입국관리법상 「기업 내 전근」 체류자격으로, 기업 그룹 내의 인사이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적용 대상:
- 외국 법인(본사·지주사·계열사)의 임직원이 한국 내 관련 법인으로 파견되는 경우
- 한국 법인이 외국 법인의 자회사·지점·연락사무소인 경우
D-7의 핵심은 파견 전후로 동일한 기업 그룹 내에서 고용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거나 한국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D-7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해외 법인 요건 — 지분 50% 이상 {#section-2}
D-7의 핵심 조건은 해외 법인과 한국 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자본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되는 법인 관계 형태
| 관계 유형 | 요건 |
|---|---|
| 해외 본사 → 한국 자회사 | 해외 본사가 한국 법인 지분 50% 이상 보유 |
| 같은 그룹 계열사 간 | 공동 지주사가 양 법인을 50% 이상 지배 |
| 해외 법인 → 한국 지점/연락사무소 | 지점·연락사무소는 본점과 동일 법인으로 인정 |
단순한 거래 관계(납품사, 파트너사, 프랜차이즈 계약 등)는 D-7 자격의 요건인 자본 관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파견 가능 직종 및 직위 {#section-3}
D-7은 모든 직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파견 인력의 직위 및 역할에 제한이 있습니다.
인정되는 직위 유형
| 직위 유형 | 설명 |
|---|---|
| 관리자 (Manager) | 팀 또는 부서를 이끄는 관리직 |
| 전문가 (Specialist) | 기업 고유의 전문 기술·지식을 보유한 직종 |
| 임원 | 대표이사, 이사, 본부장 등 등기 여부 무관 |
일반 사무직, 단순 업무직, 또는 한국에서 바로 채용해도 되는 직무는 D-7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파견 인력이 한국 법인에서 수행할 역할이 「전문성」 또는 「관리·감독」에 해당하는지 심사합니다.
4. 파견 전 고용 기간 요건 {#section-4}
D-7 비자를 신청하려면 파견 직전까지 해외 법인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최소 재직 기간 | 파견 시점 직전 1년 이상 해외 법인 근무 |
| 근무 형태 | 상근 고용(정규직·계약직) |
| 증빙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고용계약서 등 |
단기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또는 한국에 파견 직전에 새로 고용된 경우는 D-7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5. 필요 서류 {#section-5}
신청자 기본 서류
| 서류 | 비고 |
|---|---|
| 사증발급신청서 |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 양식 |
| 여권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사진 | 3.5×4.5cm, 6개월 이내 |
파견·고용 관련 서류
| 서류 | 비고 |
|---|---|
| 파견 명령서 | 해외 법인 발행, 파견 기간·직위 명시 |
| 재직증명서 | 해외 법인 발행, 1년 이상 근무 확인 |
|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 최근 6개월~1년치 |
| 고용계약서 | |
| 한국 법인 사업자등록증 | |
| 법인등기부등본 | |
| 한국 법인과 해외 법인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 주주명부, 지분 관계 확인서, 그룹 조직도 등 |
| 한국 법인의 초청장 | 파견 목적·기간·직책 기재 |
6. 신청 절차 {#section-6}
해외에서 신청 (비자 발급)
- 한국 법인에서 초청장 및 파견 관련 서류 준비
-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서류 제출
- 심사 (통상 5~15 영업일)
- 비자 발급 후 한국 입국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출입국·외국인청)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
이미 다른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 파견 관련 서류 준비
-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방문하여 D-7으로 자격 변경 신청
- 심사 (통상 2~4주)
7. 체류 기간 및 연장 {#section-7}
| 구분 | 내용 |
|---|---|
| 초기 체류 기간 | 통상 1~2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 |
| 연장 | 파견 관계 유지 시 추가 연장 가능 |
| 연장 횟수 제한 | 없음 (파견 사유 유지 필요) |
연장 시에는 파견 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재증명해야 합니다. 한국 법인에서의 실제 업무 내용, 해외 법인과의 관계 유지 여부, 급여 지급 주체 등이 심사됩니다.
8. D-7 vs D-8 — 핵심 차이 {#section-8}
| D-7 기업 내 전근 | D-8 기업투자 | |
|---|---|---|
| 기반 | 그룹 내 인사이동 | 개인 직접투자 |
| 해외 법인 필요 | 필수 (지분 50% 이상) | 불필요 |
| 투자금 | 불필요 | 1억 원 이상 |
| 직종 제한 | 관리직·전문직으로 제한 | 없음 (법인 경영자) |
| 창업 가능 여부 | 불가 (파견 목적 유지 필요) | 가능 (투자 목적) |
| 영주권 경로 | F-2-7 → F-5-16 | D-8 5년 → F-5-5 |
혼동 주의 포인트: 해외 본사에서 한국 자회사 대표이사로 임원을 파견하는 경우, 본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D-7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당 임원이 개인적으로 한국 법인에 1억 원 이상을 출자한다면 D-8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더 충실한 쪽을 선택하세요.
9. D-7에서 영주권으로 {#section-9}
D-7 주재원은 전용 영주권 경로가 없는 대신, F-2 거주 자격을 경유하여 F-5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요건 요약 |
|---|---|
| F-2-7 (점수제 거주) → F-5-16 | D-7 보유 중 F-2-7 점수 80점 이상 달성 → F-2-7 3년 이상 → F-5-16 |
| F-5-1 (장기체류 영주) | 합법 5년 이상 체류 (D-7 기간 포함) + 자립 능력 + 범죄 없음 |
D-7 기간 자체는 F-5 신청에 필요한 합법 체류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D-7로 장기 체류한 후 F-2-7을 거쳐 F-5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section-10}
Q. 외국 법인이 한국 법인 지분을 49% 보유하고 있으면 D-7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50% 이상 지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관계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구조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D-7로 입국한 후 한국 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A. 한국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급여 지급 주체(해외 법인·한국 법인)가 바뀌는 경우 파견 관계의 유효성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파견 기간이 끝나면 한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파견 관계가 종료되면 D-7 체류 목적이 소멸하므로 연장이 어렵습니다. F-2-7(점수제 거주) 또는 E-7(특정활동) 등 다른 자격으로의 변경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Q.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Q. 동일 그룹 내 다른 한국 계열사로 이동할 경우 D-7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새로운 한국 법인으로의 변경은 파견 관계의 변동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또는 재발급이 필요하며, 새로운 초청장과 관계 서류가 요구됩니다.
11. 상담 안내 {#section-11}
D-7 비자는 해외 법인과 한국 법인 간의 자본 관계 증빙이 관건입니다. 지분 구조가 복잡하거나 비전형적인 그룹 구조일수록 심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에서는 D-7 비자 전략 수립, 서류 준비, 신청 대행까지 지원합니다.
무료 상담: 02-363-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