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D-7 주재원 비자 완벽 가이드 (2026년): 자격·서류·배우자·E-7 전환

한국 D-7 주재원 비자 완벽 가이드 (2026년): 자격·서류·배우자·E-7 전환

한국 D-7 주재원(사내전근) 비자의 신청 자격(본사 1년 이상 근무 등), 제출 서류, 배우자·가족 동반 체류, E-7 전환 방법까지 완전 가이드.

목록으로취업비자작성일 2026년 5월 6일

한국 D-7 주재원 비자 완벽 가이드 (2026년): 자격·서류·배우자·E-7 전환

D-7(사내전근) 비자는 외국 기업이 자사 직원을 한국 지사·법인에 파견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라고도 불리며, 한국 내에서 외국 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D-7은 개인이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E-7과 달리, 이미 외국 본사에 고용된 임직원이 한국 법인으로 전근하는 형태를 인정합니다.


목차


1. D-7 비자란? {#section-1}

D-7은 출입국관리법상 「사내전근」 체류자격으로, 외국 기업의 임직원이 한국 소재 지사·자회사·법인에 파견 또는 전근되어 근무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주요 특징:

  • 본사에서의 근무 경력이 전제됨 (원칙 1년 이상)
  •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법인(파견 기업)이 초청하는 형태
  • 배우자에게 F-3(동반) 비자 발급 가능
  • 체류 기간 중 한국 법인에서만 근무 가능

2. 신청 자격 {#section-2}

D-7 비자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 요건

요건 기준
본사 근무 경력 파견 직전 1년 이상 외국 본사·관련 법인 근무 (일부 예외 있음)
직위 임원, 관리자, 전문직 종사자 (단순 노무직 제외)
고용 관계 외국 본사와의 고용 관계 지속 또는 한국 법인과의 계약 체결
국적 제한 없음 (어느 국적이든 가능)

파견 기업 요건

요건 기준
외국 본사와의 관계 지사, 자회사, 합작법인, 계열사 등 지배구조상 관련 법인
한국 법인 설립 여부 한국 내 법인 등록 또는 지사 설치 완료
영업 활동 실질적 영업 활동 수행 중

3. 파견 가능 업종 및 직위 {#section-3}

D-7은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되지만, 직위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직위/역할 D-7 적합 여부
임원 (CEO, CFO, CTO 등) 적합
관리직 (부장, 팀장급) 적합
IT 전문직 (개발자, 엔지니어) 적합
금융·법무·마케팅 전문직 적합
단순 사무직, 영업직 부적합 (E-7 또는 다른 비자 검토 필요)
현장 노무직, 기술직 부적합

4. 필요 서류 {#section-4}

신청인 제출 서류

서류 비고
사증 발급 신청서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 양식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진 3.5×4.5cm
이력서 외국 본사 근무 경력 포함
재직증명서 (외국 본사) 1년 이상 근무 증명
파견 발령서 외국 본사 발행 (한국 법인으로의 전근 발령)
고용계약서 또는 파견 계약서 한국 법인과의 계약 내용 포함

파견 기업(한국 법인) 제출 서류

서류 비고
초청장 한국 법인 대표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한국 법인 등록 증명
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의 관계 증빙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관계도 등
최근 재무제표 또는 납세 증명 실질적 영업 활동 증명

5. 신청 절차 {#section-5}

  1. 한국 법인에서 초청장 및 관련 서류 준비
  2. 재외공관(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D-7 비자 신청 (해외 거주 중인 경우)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이미 한국 체류 중인 경우)
  3. 서류 심사 (통상 5~15 영업일)
  4. 비자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
  5. 입국 또는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

6. 체류 기간 및 연장 {#section-6}

구분 기간
최초 체류 기간 1~3년 (파견 기간에 따라 결정)
연장 파견 기간 연장 시 갱신 가능
연장 한도 특별한 제한 없음 (파견 사유 지속되는 한)

D-7은 파견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출국하거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7. 배우자 및 가족 동반 {#section-7}

D-7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배우자 체류자격 F-3(동반)
자녀 체류자격 F-3(동반) (미성년) 또는 D-4/D-2 (유학)
F-3 취업 허가 F-3 기본적으로 취업 불가 — 별도 허가 필요
F-3 발급 조건 법적 혼인 관계 및 D-7 비자 소지자와 동반 입국·체류

배우자가 한국에서 일하려면 F-3으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취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8. D-7에서 E-7 또는 장기 체류로 전환 {#section-8}

파견이 끝난 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장기 체류를 원하는 경우 전환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 전환 경로
한국 법인에 직접 고용 결정 E-7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전환
한국인과 결혼 F-6 결혼이민
F-2-7 점수 충족 F-2-7 거주자격 신청 가능
영주 요건 충족 F-5 영주권

D-7에서 E-7로 전환 시, 한국 법인과의 직접 고용 계약서 및 직종 적합성 심사가 필요합니다.


9. D-7 vs E-7 비교 {#section-9}

D-7 사내전근(주재원) E-7 특정활동
고용 형태 외국 본사에서 파견 한국 기업에 직접 고용
필수 조건 외국 본사 1년 이상 근무 해당 분야 자격·경력 요건
신청 주체 한국 법인이 초청 한국 고용주가 초청
배우자 비자 F-3 F-3
체류 기간 파견 기간에 따름 최대 3년 (갱신 가능)
장기 체류 전환 E-7, F-2, F-5 등 F-2, F-5 등

외국 본사와의 파견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D-7이 적합하며, 한국에서 직접 고용되면 E-7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section-10}

Q. 외국 본사에 6개월 근무하고 한국 지사로 왔습니다. D-7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가 필요합니다. 6개월만 근무한 경우 심사관 재량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나, 불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1년 근무를 채우거나 E-7 등 다른 비자를 검토하세요.

Q. D-7로 한국에 있는데 같은 그룹사의 다른 법인으로 이동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나 체류자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파견 법인이 달라지면 새로운 초청 서류와 고용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세요.

Q. D-7 배우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F-3 동반 비자로 한국에 오면 기본적으로 취업이 금지됩니다. 취업 허가를 별도로 신청하거나, 취업이 가능한 F-2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Q. 파견이 끝났는데 한국 회사에서 정규 채용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D-7 체류자격에서 E-7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E-7은 한국 기업과의 직접 고용 계약을 전제로 하며, 해당 직종의 자격·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D-7로 일하는 동안 프리랜서 활동이나 부업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D-7은 특정 파견 법인에서의 근무만 허용되며, 그 외의 취업·영리활동은 체류자격 외 활동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11. 상담 안내 {#section-11}

D-7 비자는 외국 본사와의 관계 증빙, 파견 계약 구조, 한국 법인의 서류 준비 등 복잡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파견 종료 후 한국 체류를 연장하거나 E-7 전환을 계획하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에서는 D-7 비자 신청·연장, E-7 전환, F-2-7 거주자격 및 F-5 영주권까지 지원합니다.

무료 상담: 02-36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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