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D-7 주재원 비자 완벽 가이드 (2026년): 자격·서류·배우자·E-7 전환
D-7(사내전근) 비자는 외국 기업이 자사 직원을 한국 지사·법인에 파견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라고도 불리며, 한국 내에서 외국 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D-7은 개인이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E-7과 달리, 이미 외국 본사에 고용된 임직원이 한국 법인으로 전근하는 형태를 인정합니다.
목차
- 1. D-7 비자란?
- 2. 신청 자격
- 3. 파견 가능 업종 및 직위
- 4. 필요 서류
- 5. 신청 절차
- 6. 체류 기간 및 연장
- 7. 배우자 및 가족 동반
- 8. D-7에서 E-7 또는 장기 체류로 전환
- 9. D-7 vs E-7 비교
- 10. 자주 묻는 질문 (FAQ)
- 11. 상담 안내
1. D-7 비자란? {#section-1}
D-7은 출입국관리법상 「사내전근」 체류자격으로, 외국 기업의 임직원이 한국 소재 지사·자회사·법인에 파견 또는 전근되어 근무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주요 특징:
- 본사에서의 근무 경력이 전제됨 (원칙 1년 이상)
-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법인(파견 기업)이 초청하는 형태
- 배우자에게 F-3(동반) 비자 발급 가능
- 체류 기간 중 한국 법인에서만 근무 가능
2. 신청 자격 {#section-2}
D-7 비자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 요건
| 요건 | 기준 |
|---|---|
| 본사 근무 경력 | 파견 직전 1년 이상 외국 본사·관련 법인 근무 (일부 예외 있음) |
| 직위 | 임원, 관리자, 전문직 종사자 (단순 노무직 제외) |
| 고용 관계 | 외국 본사와의 고용 관계 지속 또는 한국 법인과의 계약 체결 |
| 국적 제한 | 없음 (어느 국적이든 가능) |
파견 기업 요건
| 요건 | 기준 |
|---|---|
| 외국 본사와의 관계 | 지사, 자회사, 합작법인, 계열사 등 지배구조상 관련 법인 |
| 한국 법인 설립 여부 | 한국 내 법인 등록 또는 지사 설치 완료 |
| 영업 활동 | 실질적 영업 활동 수행 중 |
3. 파견 가능 업종 및 직위 {#section-3}
D-7은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되지만, 직위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 직위/역할 | D-7 적합 여부 |
|---|---|
| 임원 (CEO, CFO, CTO 등) | 적합 |
| 관리직 (부장, 팀장급) | 적합 |
| IT 전문직 (개발자, 엔지니어) | 적합 |
| 금융·법무·마케팅 전문직 | 적합 |
| 단순 사무직, 영업직 | 부적합 (E-7 또는 다른 비자 검토 필요) |
| 현장 노무직, 기술직 | 부적합 |
4. 필요 서류 {#section-4}
신청인 제출 서류
| 서류 | 비고 |
|---|---|
| 사증 발급 신청서 |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 양식 |
| 여권 원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사진 | 3.5×4.5cm |
| 이력서 | 외국 본사 근무 경력 포함 |
| 재직증명서 (외국 본사) | 1년 이상 근무 증명 |
| 파견 발령서 | 외국 본사 발행 (한국 법인으로의 전근 발령) |
| 고용계약서 또는 파견 계약서 | 한국 법인과의 계약 내용 포함 |
파견 기업(한국 법인) 제출 서류
| 서류 | 비고 |
|---|---|
| 초청장 | 한국 법인 대표 날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한국 법인 등록 증명 |
| 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의 관계 증빙 |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관계도 등 |
| 최근 재무제표 또는 납세 증명 | 실질적 영업 활동 증명 |
5. 신청 절차 {#section-5}
- 한국 법인에서 초청장 및 관련 서류 준비
- 재외공관(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D-7 비자 신청 (해외 거주 중인 경우)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이미 한국 체류 중인 경우)
- 서류 심사 (통상 5~15 영업일)
- 비자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
- 입국 또는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
6. 체류 기간 및 연장 {#section-6}
| 구분 | 기간 |
|---|---|
| 최초 체류 기간 | 1~3년 (파견 기간에 따라 결정) |
| 연장 | 파견 기간 연장 시 갱신 가능 |
| 연장 한도 | 특별한 제한 없음 (파견 사유 지속되는 한) |
D-7은 파견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출국하거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7. 배우자 및 가족 동반 {#section-7}
D-7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배우자 체류자격 | F-3(동반) |
| 자녀 체류자격 | F-3(동반) (미성년) 또는 D-4/D-2 (유학) |
| F-3 취업 허가 | F-3 기본적으로 취업 불가 — 별도 허가 필요 |
| F-3 발급 조건 | 법적 혼인 관계 및 D-7 비자 소지자와 동반 입국·체류 |
배우자가 한국에서 일하려면 F-3으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취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8. D-7에서 E-7 또는 장기 체류로 전환 {#section-8}
파견이 끝난 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장기 체류를 원하는 경우 전환 방법이 있습니다.
| 상황 | 전환 경로 |
|---|---|
| 한국 법인에 직접 고용 결정 | E-7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전환 |
| 한국인과 결혼 | F-6 결혼이민 |
| F-2-7 점수 충족 | F-2-7 거주자격 신청 가능 |
| 영주 요건 충족 | F-5 영주권 |
D-7에서 E-7로 전환 시, 한국 법인과의 직접 고용 계약서 및 직종 적합성 심사가 필요합니다.
9. D-7 vs E-7 비교 {#section-9}
| D-7 사내전근(주재원) | E-7 특정활동 | |
|---|---|---|
| 고용 형태 | 외국 본사에서 파견 | 한국 기업에 직접 고용 |
| 필수 조건 | 외국 본사 1년 이상 근무 | 해당 분야 자격·경력 요건 |
| 신청 주체 | 한국 법인이 초청 | 한국 고용주가 초청 |
| 배우자 비자 | F-3 | F-3 |
| 체류 기간 | 파견 기간에 따름 | 최대 3년 (갱신 가능) |
| 장기 체류 전환 | E-7, F-2, F-5 등 | F-2, F-5 등 |
외국 본사와의 파견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D-7이 적합하며, 한국에서 직접 고용되면 E-7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section-10}
Q. 외국 본사에 6개월 근무하고 한국 지사로 왔습니다. D-7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가 필요합니다. 6개월만 근무한 경우 심사관 재량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나, 불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1년 근무를 채우거나 E-7 등 다른 비자를 검토하세요.
Q. D-7로 한국에 있는데 같은 그룹사의 다른 법인으로 이동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나 체류자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파견 법인이 달라지면 새로운 초청 서류와 고용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세요.
Q. D-7 배우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F-3 동반 비자로 한국에 오면 기본적으로 취업이 금지됩니다. 취업 허가를 별도로 신청하거나, 취업이 가능한 F-2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Q. 파견이 끝났는데 한국 회사에서 정규 채용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D-7 체류자격에서 E-7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E-7은 한국 기업과의 직접 고용 계약을 전제로 하며, 해당 직종의 자격·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D-7로 일하는 동안 프리랜서 활동이나 부업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D-7은 특정 파견 법인에서의 근무만 허용되며, 그 외의 취업·영리활동은 체류자격 외 활동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11. 상담 안내 {#section-11}
D-7 비자는 외국 본사와의 관계 증빙, 파견 계약 구조, 한국 법인의 서류 준비 등 복잡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파견 종료 후 한국 체류를 연장하거나 E-7 전환을 계획하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에서는 D-7 비자 신청·연장, E-7 전환, F-2-7 거주자격 및 F-5 영주권까지 지원합니다.
무료 상담: 02-36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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