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기업투자비자란?
D-8 기업투자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인이 해당 투자기업에서 경영 활동, 관리 업무 또는 전문 기술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발급받는 체류자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D-8 비자는 이러한 정책의 핵심 제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는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대표이사, 임원, 또는 기술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D-8 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 취업비자와 달리 투자자 본인이 기업의 소유주 또는 경영참여자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스폰서십이 필요한 E-7 등의 비자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투자자가 직접 법인을 설립하고 경영에 참여하므로, 비자의 안정성과 체류 기간 연장의 용이성 면에서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 유형입니다.
D-8 비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기반으로 발급되며, 최초 발급 시 통상 1~2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이후 사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D-8 비자 소지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F-5)**으로의 체류자격 변경도 가능하여,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장기 체류를 위한 확실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D-8 비자가 필요한 사람
D-8 기업투자비자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기업에 투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들이 D-8 비자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 기업의 법인 대표,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하려는 외국인 기술인력, 그리고 한국 기업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여 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외 투자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IT, 바이오, 핀테크 등 기술 기반 창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기술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D-8-4(기술창업) 유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금 요건이 완화되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해외에서 성공적인 기술 경험을 보유한 인재가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데 최적화된 경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E-7(특정활동), D-9(무역경영) 등의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D-8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 창업을 결심한 외국인들이 이 경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비자 전환 절차도 비교적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D-8 비자 세부 유형
D-8 기업투자비자는 투자 방식과 활동 내용에 따라 여러 세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로 자격요건과 투자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형 | 명칭 | 대상 | 투자요건 |
|---|---|---|---|
| D-8-1 | 외투기업 대표 |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 1억 원 이상 투자 |
| D-8-2 | 외투기업 임원 |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원·간부 | 기업 등록 필수 |
| D-8-3 | 외투기업 전문인력 | 외국인투자기업의 전문기술인력 | 기업 등록 필수 |
| D-8-4 | 기술창업 | 기술 기반 창업 활동 외국인 | 요건 완화 가능 |
**D-8-1(외투기업 대표)**은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실제 경영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가 이 유형으로 비자를 신청합니다.
**D-8-4(기술창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할 때 활용하는 유형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거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 D-8-1 대비 투자금 요건이 완화될 수 있어 기술 스타트업에 유리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비자 프로그램(OASIS 등)을 통해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투자요건
D-8 기업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금, 지분율, 사업장 등 각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구분 | 요건 | 상세 내용 |
|---|---|---|
| 최소 투자금 | 1억 원 이상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소 기준, USD 약 80,000 |
| 지분율 | 의결권 주식 10% 이상 | 의결권 없는 우선주 등은 제외 |
| 사업장 | 국내 등록 사업장 | 실제 사업 활동이 가능한 공간 필요 |
| 사업자등록 | 법인사업자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
| 외투기업 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투자신고 |
| 투자금 송금 | 해외 → 국내 송금 | 외국환은행을 통한 정식 송금 증빙 |
| 경영 참여 | 실질적 경영 활동 | 단순 투자만으로는 불가 |
| 범죄 경력 | 범죄 경력 없을 것 |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투자금 1억 원은 자본금 형태로 납입되어야 하며, 해외에서 국내 법인 계좌로 정식 송금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국 내 개인 계좌에 보유한 자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국인투자 자금으로서의 송금 경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투자금은 현금 출자 외에도 기계설비, 지식재산권 등 현물출자도 가능하나, 현물출자의 경우 별도의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요건에서 주의할 점은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 공유오피스 주소지 등록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사업장을 확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IT, 소프트웨어 등 사업 특성상 큰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소규모 사무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상세 안내
D-8 비자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아래 표를 기준으로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서류명 | 비고 |
|---|---|---|
| 1 | 통합신청서 (체류자격 부여/변경 신청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양식 |
| 2 | 여권 원본 및 사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3 | 표준규격 사진 1매 | 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 |
| 4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발급 |
| 5 | 법인등기부등본 | 발급 3개월 이내 |
|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발급 |
| 7 | 투자금 송금 증빙서류 | 외국환 매입증명서, 송금확인서 등 |
| 8 | 자본금 납입 증명서 | 은행 발급 잔고증명 또는 납입증명 |
| 9 | 사업계획서 | 사업 내용, 매출 전망, 고용 계획 포함 |
| 10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소재지 확인용 |
| 11 | 주주명부 또는 출자확인서 | 지분율 확인용 |
| 12 | 재직증명서 또는 임원 선임 의사록 | 대표이사/임원 확인용 |
| 13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
| 14 | 건강진단서 | 결핵 검진 포함 (일부 국가) |
서류 준비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투자금 송금 경로의 증빙입니다. 해외에서 국내 법인 계좌로 투자금이 송금된 전 과정을 서류로 입증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외 송금 확인서, 외국환 매입증명서, 법인 통장 입금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송금 경로가 일관되지 않으면 추가 서류를 요구받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업의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예상 매출, 고용 계획, 투자 활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심사관이 해당 사업이 실체가 있는 정상적인 사업인지를 판단하는 데 사업계획서가 핵심 자료로 활용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시장 분석 자료, 경쟁사 분석, 재무 계획 등을 첨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절차 6단계
D-8 기업투자비자의 신청은 투자 계획 수립부터 비자 발급까지 크게 6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주의사항과 함께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단계: 투자 계획 수립
D-8 비자 취득의 첫걸음은 체계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 투자 규모는 얼마로 할 것인지, 사업의 성장 가능성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한국 시장의 수요, 경쟁 환경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투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심사 과정에서 투자금의 합법적 출처를 증빙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자금이 정당한 소득이나 자산에서 기인한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비자 취득 가능성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면 이후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2단계: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투자 계획이 확정되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주식회사 설립이며, 정관 작성, 발기인 결정, 주식 납입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법인 설립은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 중요한 것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적절히 정하는 것입니다. 비자 심사에서 법인의 목적사업과 실제 사업 활동의 일관성을 확인하므로, 실제로 영위할 사업 내용과 일치하는 목적사업을 등기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실제 사업장 주소와 일치해야 하므로, 사업장 임대차계약도 이 단계에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인 설립에는 통상 1~2주가 소요됩니다.
3단계: 외국인투자신고
법인 설립과 함께(또는 이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국내 시중은행의 외환 창구)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절차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 직접투자로 공식 인정받게 됩니다.
신고 시에는 투자자 정보, 투자 대상 기업 정보, 투자 금액, 투자 방식(현금, 현물 등), 취득 주식 수 및 지분율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가 완료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이 발급되는데, 이것이 D-8 비자 신청의 핵심 서류가 됩니다. 법인 설립 전에 미리 투자신고를 하고, 법인 설립 후 투자금을 송금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단계: 투자금 송금
외국인투자신고가 완료되면 해외에서 국내 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해 정식으로 송금해야 하며, 송금 시 투자 자금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송금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 송금 시 주의할 점은 송금인이 투자자 본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자를 통한 송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투자자 명의의 해외 계좌에서 국내 법인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금은 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므로, 송금된 자금이 자본금 계정으로 적절히 회계처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단계: 비자 신청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현 출입국·외국인청)**에 D-8 비자를 신청합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주한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앞서 안내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 심사관이 제출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투자금의 적정성, 사업장의 실체 등이 주요 심사 항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행정사를 통해 서류를 검토받으면 반려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6단계: 비자 발급 및 외국인등록
심사가 완료되면 D-8 비자가 발급됩니다. 해외에서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이 완료되면 외국인등록증(체류카드)이 발급되며, 이것이 한국 내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체류자격 변경으로 D-8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외국인등록이 필요 없으며, 기존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만 변경됩니다. 최초 체류기간은 통상 1~2년이 부여되며, 이후 사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심사 기간 및 비용
D-8 비자의 심사 기간은 신청 경로와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예상 소요 기간과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재외공관 사증발급 | 약 2~4주 (국가별 상이) |
| 국내 체류자격 변경 | 약 2~4주 |
| 체류기간 연장 | 약 1~2주 |
| 수수료 (단수사증) | 약 60,000원 |
|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 | 약 130,000원 |
| 외국인등록 수수료 | 약 30,000원 |
심사 기간은 서류의 완성도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량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 서류 요청이 있으면 한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에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비자 만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용 면에서는 비자 수수료 외에 법인 설립 비용(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등), 사업장 임대 비용, 회계·세무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초기 비용은 투자금을 제외하고 약 500만~1,0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가족 동반 비자 (F-3)
D-8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비자를 신청하여 함께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D-8 비자의 큰 장점 중 하나로,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줍니다.
F-3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 증빙 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D-8 비자 소지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정능력 증빙 서류 등입니다. 가족관계 증빙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한국어 번역 공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F-3 비자의 체류기간은 D-8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F-3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지만, 별도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시간제 취업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한국 내 국제학교 또는 일반 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 교육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영주권(F-5) 전환
D-8 비자 소지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F-5(영주)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체류기간 제한 없이 한국에 거주할 수 있으며, 취업 활동에도 제한이 없어집니다.
D-8에서 F-5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내용 |
|---|---|
| 투자금 유지 | 5억 원 이상 투자 유지 |
| 고용 창출 | 내국인 5명 이상 상시 고용 |
| 체류 기간 |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 |
| 소득 요건 | GNI(국민총소득) 기준 이상 소득 |
| 한국어 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TOPIK 2급 이상 |
| 범죄 경력 | 범죄 경력이 없을 것 |
F-5 영주권은 D-8 비자 소지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장기 체류 목표입니다. 특히 투자금 5억 원 이상, 내국인 5명 이상 고용이라는 조건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는 체류 연장 절차가 불필요해지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후에도 재입국허가 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2년 이상 한국을 떠나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장기 해외 체류 시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D-8 vs D-9 비교
D-8(기업투자)과 D-9(무역경영)은 모두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이지만, 법적 근거와 대상이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기 위해 두 비자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교항목 | D-8 (기업투자) | D-9 (무역경영) |
|---|---|---|
| 법적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 출입국관리법 |
| 최소 투자금 | 1억 원 이상 | 3억 원 이상 (권장) |
| 외투기업 등록 | 필수 | 불필요 |
| 지분율 요건 | 의결권 주식 10% 이상 | 규정 없음 |
| 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임원/전문인력 | 무역업, 개인사업자, 지사 등 |
| 세제 혜택 | 외국인투자 세제 감면 가능 | 일반 세율 적용 |
| F-5 전환 | 투자금 5억 원 + 고용 5명 | 별도 요건 |
| 가족 동반 | F-3 가능 | F-3 가능 |
D-8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업종 및 투자 지역에 따라 상이), KOTRA 등 정부 기관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D-9 비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투자금 요건이 더 높고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주로 무역업, 수출입 대행업, 해외 기업의 한국 지사 운영 등의 목적에 적합합니다.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D-9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D-8 비자의 최소 투자금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금 출자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현물출자도 가능합니다. 기계설비,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등), 기술 등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현금 출자가 가장 간편하고 심사에서도 유리합니다.
Q: D-8 비자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
네, D-8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F-3 비자의 체류기간은 D-8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D-8 비자에서 영주권(F-5)으로 전환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서 투자금 5억 원 이상 유지, 내국인 5명 이상 고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 규모가 크거나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경우 체류 기간 요건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한국어 능력(TOPIK 2급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D-8 비자를 받으면 다른 사업도 함께 할 수 있나요?
D-8 비자는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해당 기업 외의 다른 사업체에서 활동하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같은 법인 내에서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범위 내의 활동은 가능합니다. 추가 사업 활동이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Q: D-8 비자 심사에서 거절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주요 거절 사유로는 ①투자금 출처 불분명, ②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부족, ③사업장 실체 미비, ④서류 불비 또는 허위 서류 제출, ⑤과거 출입국 법규 위반 이력 등이 있습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경우 심사가 매우 엄격해지므로, 실질적인 사업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한국에 이미 체류 중인데 D-8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통해 D-8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7, D-9, F-2 등 다른 체류자격에서 D-8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며, 각 체류자격별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D-8 비자의 체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발급 시 통상 1~2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이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면 매회 1~3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는 법인의 재무제표, 매출 실적, 고용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비스
비전행정사사무소에서는 D-8 기업투자비자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D-8 기업투자비자 신청 대행 — 서류 준비부터 비자 발급까지 전 과정 대행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외투기업 등록 원스톱 서비스
- D-9 무역경영비자 — D-9 비자 신청 및 전환 상담
- F-3 동반비자 — 가족 동반 비자 신청 대행
- F-5 영주비자 — 영주권 전환 요건 검토 및 신청 대행
- 체류기간 연장 — 비자 연장 신청 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