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4 기술창업비자 신청 자격과 절차 완벽 가이드
D-8-4는 외국인 창업자에게 자본금 1억 원이라는 문턱을 면제해주는 대신, 기술력과 지식재산권으로 자격을 입증하도록 설계된 비자입니다. 일반 D-8-1이 돈의 흐름을 증명하는 비자라면, D-8-4는 본인의 학력과 기술, 보유 중인 특허·상표·저작권이 실제로 사업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학사 이상 학위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교육 이수 또는 지식재산권 보유 이 두 축으로 갈립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서류 개수가 아니라 "이 사업이 왜 기술창업인가"를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특허 한 장을 들고 왔다고 해서 바로 D-8-4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가 해당 법인의 영업과 직접 연결된다는 것이 드러나야 통과됩니다. 아래에서 자격 요건, 서류, OASIS 점수제, 신청 절차, D-8-1과의 차이, 흔한 거절 사유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 D-8-4 기술창업비자란
D-8-4는 기업투자비자 D-8 체류자격 중 기술창업(OASIS) 트랙을 가리킵니다. 일반 법인 설립형인 D-8-1이나 벤처기업형인 D-8-2와 달리, 창업자 본인의 지식재산권과 학력을 자본 대체 수단으로 인정해줍니다. 정식 명칭은 '기술창업(Technology Startup)'이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에서 D-8 기업투자의 세부 분류로 두고 있습니다.
1-1.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최소 투자금 1억 원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 법인은 반드시 설립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규모는 이론상 제한이 없지만 실무에서는 법인 유지를 위한 최소 운영자금이 요구됩니다.
1-2. 누가 쓰는 비자인가
- 한국 대학 또는 해외 대학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외국인
- 한국에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을 본인 명의로 보유한 외국인
- IT, 바이오, 콘텐츠, 제조 기반 스타트업을 설립하려는 외국인 창업자
D-10 구직비자로 입국해 창업 준비를 마친 뒤 D-8-4로 자격변경하는 경로가 가장 흔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상세
D-8-4 자격은 크게 학위 기반 + OASIS 점수제와 지식재산권 기반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 중 하나만 만족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두 조건을 함께 구비한 케이스의 통과율이 더 높습니다.
2-1. 학력 요건
| 구분 | 최소 학력 | 비고 |
|---|---|---|
| 국내 대학 졸업자 | 학사 이상 | 전공 제한 없음, 졸업증명서 원본 |
| 해외 대학 졸업자 | 학사 이상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 석·박사 과정 수료자 | 석사 이상 우대 | OASIS 점수제에서 가점 |
| 전문대 졸업자 | 단독 신청 불가 | 지식재산권 보유 시에만 가능 |
전공이 기술과 무관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아이템과 학위 전공의 연결성이 약하면 심사관이 "기술창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를 다시 묻습니다. 이 부분이 약하면 바로 꼬이기 쉽습니다.
2-2. 지식재산권 요건
본인 명의의 한국 등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출원만 한 상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등록번호가 부여된 권리여야 합니다.
- 특허: 가장 점수가 높고 심사도 무난
- 실용신안: 특허보다 낮지만 인정
- 디자인·상표: 단독으로는 약함, 특허와 결합 시 강점
-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록증, 콘텐츠 저작권 등록증
외국에서 받은 특허는 한국 특허청 등록으로 전환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 USPTO 특허만 있다고 바로 D-8-4가 되지 않습니다.
2-3. 법인 요건
- 법인등기 완료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 본인이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
- 사업장 실주소 확보 (가상오피스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
3. OASIS 창업이민 종합시스템과 점수제
D-8-4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OASIS(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프로그램을 통해 점수를 누적해 신청합니다. 단순히 자격 조건을 충족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80점 이상 누적이 사실상의 통과선입니다.
3-1. 점수 항목 개요
| 항목 | 배점 | 내용 |
|---|---|---|
| 학력 | 최대 25점 | 박사 25 / 석사 20 / 학사 15 |
| 지식재산권 | 최대 30점 | 특허 30 / 실용신안 20 / 디자인·상표 10 |
| 한국어 능력 | 최대 20점 | TOPIK 6급 20 / 5급 15 / 4급 10 |
| 창업교육 | 최대 10점 | OASIS-1 기본교육 이수 |
| 창업경진대회 수상 | 최대 15점 | 정부·지자체 공인 대회 입상 |
| 투자유치 실적 | 최대 20점 | VC·엔젤투자 유치 금액별 차등 |
배점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3-2. OASIS 교육 이수
OASIS는 단계별로 OASIS-1(기본교육), OASIS-2(심화), OASIS-3(멘토링), OASIS-4(경진대회), OASIS-5(법인설립 지원)로 구성됩니다. D-8-4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OASIS-1 이수가 전제되며, 실무에서는 OASIS-2까지 마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3-3. 점수 설계 전략
학사만 있고 특허도 없는 경우 80점을 채우기가 까다롭습니다. 이때는 TOPIK 점수를 올리거나, 창업경진대회 수상, 또는 투자유치로 점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먼저 점수표를 놓고 부족한 항목부터 메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4. 필요 서류 총정리
4-1. 기본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표준규격 사진 1매 (3.5cm × 4.5cm, 최근 6개월 이내)
-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 13만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수수료 별도)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정관
- 주주명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월세 납부 증빙
- 사업계획서 (기술성·시장성·수익모델 포함)
- 학위증 및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지식재산권 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등)
- OASIS 점수 산정 증빙자료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 제공 확인서)
4-2. 재외공관 신청 vs 국내 변경 신청
해외에서 새로 들어오는 경우는 사증발급인정서(CCVI) 신청부터 진행하고, 이미 D-2(유학)·D-10(구직)·E-계열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이면 체류자격변경허가로 진행합니다. 서류 구성은 거의 동일하나, 국내 변경의 경우 현 체류자격의 성실 이행 증빙(재학증명, 성적증명, 구직활동 증빙 등)이 추가됩니다.
4-3.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는 길이보다 설득력이 먼저 보입니다. 심사관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연결성 — 보유 특허가 제품/서비스에 어떻게 녹아드는가
- 시장 규모와 목표 고객 — 막연한 "글로벌 시장 진출"이 아닌 구체적 타겟
- 수익 모델과 3년 매출 추정 — 근거 있는 숫자
- 한국 경제 기여도 — 내국인 고용 계획, 수출 가능성
- 자금 조달 계획 — 초기 운영자금의 실제 출처
막연하게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고 쓰면 오히려 감점입니다. 특허 청구항 내용과 사업의 연결이 글로 드러나야 합니다.
5. 신청 절차 단계별 진행
| 단계 | 내용 | 예상 소요 |
|---|---|---|
| 1단계 | OASIS 교육 이수 및 점수 산정 | 2~4주 |
| 2단계 |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양수 확정 | 수주~수개월 |
| 3단계 |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 2~3주 |
| 4단계 | 사무실 임차 및 운영 기반 마련 | 1~2주 |
| 5단계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서류 준비 | 2~4주 |
| 6단계 | 관할 출입국 방문 예약 및 접수 | 예약 후 2~4주 |
| 7단계 | 심사 진행 (필요 시 현장 실사) | 2~6주 |
| 8단계 | 허가 통지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 1~2주 |
전체 일정은 준비 상태에 따라 빠르면 2개월, 보통은 3~5개월이 걸립니다. OASIS 교육 일정이 분기 단위로 열리기 때문에, 교육 시작 시점에 따라 전체 일정이 크게 바뀝니다.
5-1. Hi Korea 사전 예약
체류자격변경·사증발급인정 신청은 모두 Hi Korea 포털 사전예약이 원칙입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경우 예약이 4~6주 밀릴 때가 많으므로, 서류 준비와 예약을 병행해야 합니다.
5-2. 현장 실사 대비
법무부는 기술창업 남용을 막기 위해 현장 실사 비율을 올리는 추세입니다. 실사에서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사무실 실제 운영 여부 (가구, 집기, 컴퓨터, 사용 흔적)
- 대표이사 본인이 실제로 근무하는가
- 게시된 회사명과 등기부상 상호가 일치하는가
- 통장 거래 내역이 사업 운영과 맞아떨어지는가
6. D-8-1·D-8-2와 D-8-4 비교
6-1. 세 가지 유형의 차이
| 구분 | D-8-1 | D-8-2 | D-8-4 |
|---|---|---|---|
| 대상 |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 | 벤처기업 창업자 | 기술창업 외국인 |
| 최소 투자금 | 1억 원 이상 | 자본 요건 별도 | 금액 요건 없음 |
| 핵심 증빙 | 외국인투자신고 | 벤처기업 확인서 | 학위 + 지식재산권 + OASIS 점수 |
| 법인 형태 | 주식회사/유한회사 | 벤처인증 법인 | 일반 법인 가능 |
| 심사 포인트 | 자본금 송금 경위 | 벤처성 유지 | 기술성·사업 연결성 |
6-2. 어느 쪽이 유리한가
자본금 1억을 실제로 송금할 수 있는 분은 D-8-1이 빠르고 깔끔합니다. 돈이 아닌 기술과 학위를 쓸 수 있는 분은 D-8-4가 유리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면 D-8-2를 고려할 수 있지만, 벤처 인증 자체가 별도 절차라 창업 초기에는 D-8-4가 현실적입니다.
6-3. 변경 가능성
초기에는 D-8-4로 입국·창업 후, 사업이 커지면 외국인투자 신고를 추가해 D-8-1로 전환 또는 병행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체류자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7. 체류기간, 연장, 가족 동반
7-1. 최초 허가 기간
최초 D-8-4 허가는 보통 1년 단위로 부여됩니다. 실적이 누적되면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최초부터 2년이 나오기도 하지만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7-2. 연장 심사 포인트
연장에서 심사관이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매출 발생 여부 — 매출 0원이 이어지면 연장이 까다로워짐
- 인건비 지출 — 4대보험 가입 직원이 있는지
- 세금 성실 납부 — 부가세·법인세 신고 이력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적은 것이 당연하지만, 운영의 흔적이 전혀 없으면 "실체 없는 법인"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7-3. 가족 동반(F-3)
D-8-4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비자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F-3은 취업이 제한되므로, 배우자 취업이 필요하면 별도 자격(E-7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는 F-3으로 초·중·고 취학이 가능합니다.
7-4. F-2-7로의 진전
D-8-4 체류 중 점수가 쌓이면 F-2-7(점수제 거주)로 변경할 수 있고, F-2 5년 이상 체류 후 F-5 영주 신청도 가능합니다. 장기 정착을 염두에 둔 분들은 이 루트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주하는 실수와 거절 사유
8-1. 특허만 있으면 된다는 오해
특허 등록증 한 장으로 D-8-4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심사관이 보는 것은 특허의 기술 내용과 사업 아이템의 실제 연결입니다. 특허 청구항이 A 기술인데 법인의 주된 사업이 B 유통이면, 기술창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8-2. 공유오피스 주소만 있는 케이스
법인 설립 편의를 위해 공유오피스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책상·사용 흔적이 없으면 거절로 이어집니다. 최소한 전용 호실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해당 호실의 실사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8-3. 사업계획서 템플릿 그대로 제출
인터넷에서 받은 템플릿 문구를 그대로 써서 내면 금방 티가 납니다. "국내 시장의 20% 점유를 목표로" 같은 근거 없는 수치는 오히려 감점 요인입니다. 오히려 작게 쓰되 구체적으로 쓰는 쪽이 통과에 가깝습니다.
8-4. OASIS 점수 부풀리기
본인이 계산한 점수와 실제 심사 점수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특허가 공동 출원이거나, 양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외국 특허만 있는 경우 점수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점수를 산정하기 전에 공식 항목표와 본인 서류를 하나씩 매칭해야 합니다.
8-5. 자본금을 너무 낮게 설계
자본금 요건이 없다는 이유로 1백만 원짜리 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는 법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소 3천만 원 내외의 자본금 + 초기 운영자금이 통장에 들어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
8-6. 현 체류자격 위반 이력
D-10 체류 중 구직 활동 신고를 제대로 안 했거나, D-2 학생 신분으로 시간제 취업 한도를 넘긴 이력이 있으면 자격변경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현재 체류자격을 성실히 이행 중인가도 심사 포인트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특허 출원 중이고 아직 등록이 안 됐는데 D-8-4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등록이 완료된 지식재산권이어야 인정됩니다. 출원 중인 특허는 OASIS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사 학위와 TOPIK 성적, 창업 교육 이수로 80점을 넘길 수 있다면 특허 없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특허 없이 가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기술성 설명이 훨씬 더 치밀해야 합니다.
Q2. 해외에서 받은 박사 학위도 인정되나요?
A. 인정됩니다. 단,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한국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증·성적증명 원본이 필요하고, 외국어 서류는 공증번역본이 함께 제출됩니다. 학위가 온라인 과정이거나 인증되지 않은 학교에서 받은 것이면 인정이 까다로워집니다.
Q3. D-10 구직비자로 들어와 있는데 곧바로 D-8-4로 바꿀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제로 D-10 → D-8-4 변경이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다만 D-10 체류 중 구직 활동 보고를 제대로 해왔는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사업자등록·OASIS 점수 산정까지 마친 뒤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접수합니다.
Q4. 자본금을 얼마로 설정해야 심사에 유리한가요?
A. 법 규정상 최소 금액은 없지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사무실 임대료, 6개월 분 운영비, 초기 마케팅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실체 있는 법인"으로 평가됩니다.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법인 유지 가능성을 의심받습니다.
Q5. D-8-4 허가 후 사업 아이템을 바꿔도 되나요?
A. 완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 D-8-4 자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술창업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보유 지식재산권과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아이템을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덜하지만, 업종을 통째로 교체할 때는 사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10. 상담 안내
D-8-4는 서류 개수가 많지 않은데도 통과율이 낮은 비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학위·특허·사업계획의 '연결'을 보여주는 서사가 빠진 신청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허가 아무리 좋아도, 학위가 아무리 높아도,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사업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 부족하면 심사에서 갈립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는 D-8 계열 기업투자비자, 특히 기술창업 D-8-4와 벤처창업 D-8-2 신청을 다수 진행해왔습니다. OASIS 점수 설계부터 사업계획서 구조화, 사무실 실사 대비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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