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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쿼터는 없습니다 — 다만 회사별로 전체 직원 대비 외국인 비율이 최대 20%로 제한됩니다.
→ E-7-1 전문직 상세 보기가능합니다. 동일 분야 경력 1년 이상과 급여 GNI 평균의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E-7-1 전문직 상세 보기E-7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F-2-7 점수표에서 80점을 달성하면 됩니다.
→ E-7-1 전문직 상세 보기불가능합니다. E-9 / E-10 / H-2 자격으로 한국에서 4년을 채워야 합니다.
→ E-7-4 숙련기능 상세 보기TOPIK 2 = 10점, TOPIK 3 = 15점, TOPIK 4 이상 = 20점. KIIP 5단계도 동등하게 인정됩니다.
→ E-7-4 숙련기능 상세 보기가능합니다. E-7-4는 배우자 +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 F-3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E-7-4 숙련기능 상세 보기E-7-1은 높은 전문성(엔지니어, 연구)을 요구합니다. E-7-2는 특정 서비스 직종에 대한 중간 수준의 자격 + 경력을 요구합니다.
→ E-7-2 · E-7-3 상세 보기외국인 고용이 허가된 조선 회사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급한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 E-7-2 · E-7-3 상세 보기E-6-2는 유흥 업종과 관련되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법무부 + 경찰이 계약과 실제 근로 조건을 수시로 점검합니다.
→ E-6 예술·흥행 상세 보기한국의 구체적인 기관 / 전시 / 프로젝트로부터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이 없는 프리랜서에게는 E-6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E-6 예술·흥행 상세 보기네. TOPIK 1 또는 KIIP 1급(KIIP 1단계) 이상이 필요합니다 — 단, 공동 자녀가 있거나 다른 비자로 한국에 장기 거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F-6 결혼비자 상세 보기혼인 2년 충족 + 체류 유지 + 소득요건 충족 = F-5-2.
→ F-6 결혼비자 상세 보기가능합니다. 이혼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증명(F-6-3)하거나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F-6-2)인 경우 가능합니다.
→ F-6 결혼비자 상세 보기F-1은 자동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F-1 방문동거 상세 보기F-1-9은 1~2년 부여되며 손주가 만 7세가 될 때까지(부부가 모두 취업한 경우 만 13세) 연장할 수 있습니다.
→ F-1 방문동거 상세 보기C-3-8은 단기 친족방문 비자(90일 이하)입니다. F-1은 장기 체류자격(91일 이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F-1 방문동거 상세 보기자동으로는 불가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로 시간은 경우에 따라 제한됩니다.
→ F-3 동반비자 상세 보기불가합니다. D-2(유학), F-1(방문동거) 또는 그 밖의 적합한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 F-3 동반비자 상세 보기F-3은 F-2-7의 체류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먼저 취업 비자로 변경하거나, 보증인이 F-5를 취득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F-3 동반비자 상세 보기가능합니다. 입학 후 6개월이 지나고 학교의 시간제취업확인서 + 출입국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정규 학기 중에는 주 25시간(대학)으로 제한됩니다.
→ D-2 · D-4 유학 상세 보기가능합니다 — 많은 학교가 1~2년 이내에 TOPIK 3을 취득한다는 조건으로 TOPIK 0 학생을 받습니다. 또는 D-4를 먼저 이수한 뒤 D-2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D-2 · D-4 유학 상세 보기D-10(구직, 최대 2년)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분야 채용 제안이 있는 경우 E-7-1로 전환합니다.
→ D-2 · D-4 유학 상세 보기가능합니다. 인턴 / 시간제 활동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 사업은 할 수 없으며, 정식 정규직 근무도 불가합니다.
→ D-10 구직 상세 보기E-7-1(전문직) 또는 기술 창업의 경우 D-8-4로 전환합니다.
→ D-10 구직 상세 보기네. 다만 다른 자격(대학원 D-2, 결혼 시 F-3 등)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 D-10 구직 상세 보기어렵습니다. 법무부는 학위와 업무의 연관성을 심사합니다. 경력 증빙 / 보조 자격증 등 추가 소명이 필요합니다.
→ D → E-7 전환 상세 보기가능합니다. 회사가 최대 20% 비율을 충족하면 됩니다 — 아직 외국인이 없다면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 D → E-7 전환 상세 보기한국 대학 졸업자는 70%도 가능합니다(정부 우대). 해외 대학 졸업자는 반드시 80%여야 합니다.
→ D → E-7 전환 상세 보기80점은 필요조건 — 최종 결정은 법무부가 서류 전체, 체류 이력, 전과 사항을 종합 검토합니다.
→ F-2 점수제 거주 상세 보기가능합니다. F-2-7 소지자는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를 F-3(동반)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 F-2 점수제 거주 상세 보기F-2-7로 3년 경과 + 한국어·소득·법규 준수 요건 충족 시 F-5 신청 가능합니다.
→ F-2 점수제 거주 상세 보기연장은 필요 없지만 10년마다 카드를 갱신해야 합니다. 자격 유지를 위해 2년 이내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 F-5 영주권 상세 보기F-6-1(결혼) 2년 충족 + 혼인 유지 + 소득요건 충족 시 F-5-2 자격이 됩니다.
→ F-5 영주권 상세 보기네. F-5는 한국 국민처럼 자유롭게 회사 설립, 사업 운영,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참정권 제외).
→ F-5 영주권 상세 보기혼인 상태 2년 이상 유지 + 한국 거주 2년 이상(또는 혼인 3년 이상 + 거주 1년 이상)이면 간이귀화(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합니다.
→ 귀화·국적취득 상세 보기네. 허가 후 1년 이내에 베트남 국적 이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특별한 경우 제외).
→ 귀화·국적취득 상세 보기네. 보충 학습 후 KIIP 종합평가(종합평가) 또는 귀화 필기시험(귀화필기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귀화·국적취득 상세 보기비자 만료 4개월 전에 신청합니다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지연 신청 시 100,000~1,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체류 연장·변경 상세 보기아닙니다. 부재 기간이 1년 미만이고 체류자격이 F-2 / F-5 / F-6 / E-7-4 / D-8이면 자동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체류 연장·변경 상세 보기보통 2~4주 걸립니다. F-5의 경우 3~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체류 연장·변경 상세 보기가능합니다. 입국금지 기간(보통 5년)이 만료된 후, 또는 인도적 사유 / 강한 가족 관계가 있는 경우 사범심사(사범심사)를 통해 입국규제 해제(입국규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범심사 상세 보기됩니다. 91일 ~ 1년 초과 체류는 보통 1~3년 입국금지됩니다. 자진출국(자진출국) + 수수료 납부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사범심사 상세 보기보통 1~3개월 걸립니다. 복잡한 경우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Vision이 전 과정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사범심사 상세 보기투자자 본인의 자금이어야 하며, 해외 개인 계좌에서 한국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 한국 내 법인에서 빌린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D-8 투자비자 상세 보기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는 F-3을 받을 수 있습니다.
→ D-8 투자비자 상세 보기D-8 자격 1년 이상 + F-2-7 점수제 80점 달성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8 투자비자 상세 보기아닙니다. D-7은 FDI 자본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한국에 적법하게 등록된 지점 / 연락사무소만 있으면 됩니다.
→ D-7 주재원 상세 보기연락사무소는 조사 / 연락 업무만 수행하며,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지점은 온전한 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 D-7 주재원 상세 보기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고 법인을 설립하면 → D-8-1. 서비스업에서 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 → D-9-2입니다.
→ D-9 무역경영 상세 보기순수 무역인 D-9-1의 경우 필수입니다. 신설 기업의 경우 경력 + 사업계획서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D-9 무역경영 상세 보기Zalo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담당 행정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