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 영주권귀화·국적취득
귀화·국적취득

귀화 (Naturalization)

정의

국적취득(국적취득) (귀화)은 외국인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귀화(일반귀화) (일반 — 5년 거주), 간이귀화(간이귀화) (간이 — 2~3년, 결혼 / 한국인 부모), 특별귀화(특별귀화) (특별 — 국가 공헌 / 자녀가 한국인).

세부 요건

공통 요건:
• 합법 거주 5년 이상(일반) / 2년(결혼 간이) / 제한 없음(특별)
• 만 19세 이상
• 전과 없음
• TOPIK 4 또는 KIIP 5급(KIIP 5단계)
• 생계 능력: 재산 60,000,000원 이상 또는 안정적 소득
• 국적 필기시험 + 면접

준비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6 결혼비자가 있는데 — 얼마 후에 귀화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 상태 2년 이상 유지 + 한국 거주 2년 이상(또는 혼인 3년 이상 + 거주 1년 이상)이면 간이귀화(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합니다.
귀화하려면 베트남 국적을 포기해야 하나요?
네. 허가 후 1년 이내에 베트남 국적 이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특별한 경우 제외).
필기시험에 떨어지면 재응시할 수 있나요?
네. 보충 학습 후 KIIP 종합평가(종합평가) 또는 귀화 필기시험(귀화필기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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