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E-7-4 (숙련기능 점수제)는 제조 / 건설 / 농업 / 수산업 /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에서 4년 이상 근무한 E-9 근로자가 점수제에 따라 E-7-4로 전환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E-7-4 소지자는 가족을 초청(F-3)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경과 후 F-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운영지침(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세부 요건
주요 요건:
• 현재 E-9 또는 E-10 또는 H-2 자격 보유 + 한국 체류 4년 이상
• E-7-4 점수표 기준 52점 이상 획득(급여, 한국어, 기능, 경력)
• 급여 ≥ 연 26,000,000원(2025년 기준)
• 사업주 동의 + 허용 외국인 비율 충족
• 2026년 쿼터: 35,000명(2024년 30,000명에서 증가)
준비 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E-7-4 점수 자가 신고서
- 여권 + E-9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 회사 사업자등록증
- 4년 경력증명서
- TOPIK / KIIP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서
- 12개월 급여명세서 +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기능 자격증(기능사 / 산업기사) — 있는 경우
- 수수료 200,000원 + 외국인등록증 30,000원
자주 묻는 질문
E-9 자격으로 3년밖에 안 됐는데 E-7-4를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E-9 / E-10 / H-2 자격으로 한국에서 4년을 채워야 합니다.
TOPIK 몇 급이면 E-7-4 점수에 충분한가요?
TOPIK 2 = 10점, TOPIK 3 = 15점, TOPIK 4 이상 = 20점. KIIP 5단계도 동등하게 인정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E-7-4는 배우자 +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 F-3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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