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 결혼결혼비자 (F-6)
F-6 결혼비자

결혼비자 (F-6)

정의

F-6 (결혼이민)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F-6-1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함께 거주 중), F-6-2 (이혼 후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F-6-3 (이혼 / 배우자 사망,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Vision은 전문 페이지 f6visa.com을 운영합니다.

세부 요건

F-6-1 요건:
• 합법적으로 결혼 (베트남 + 한국 양쪽 혼인신고)
• 한국인 배우자의 최저 소득요건 충족 (2인 가구 기준 연 약 28,260,000원)
• 적정한 거주지 확보 + TOPIK 1 이상 (공동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제)
• 주한 대사관 면접 (베트남 현지 최초 발급의 경우)

준비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6는 TOPIK 시험이 필요한가요?
네. TOPIK 1 또는 KIIP 1급(KIIP 1단계) 이상이 필요합니다 — 단, 공동 자녀가 있거나 다른 비자로 한국에 장기 거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F-6는 얼마 후에 F-5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 2년 충족 + 체류 유지 + 소득요건 충족 = F-5-2.
이혼 후에도 F-6를 유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증명(F-6-3)하거나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F-6-2)인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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