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관리사범심사·입국규제 해제
사범심사 (입국규제 해제 · 비자거부 대응)

사범심사 · 입국규제 해제

정의

사범심사(사범심사)한국 법무부가 재심사하는 절차로, 불리한 요소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과, 강제퇴거 이력, 체류 초과, 법률 위반, 또는 비자 거부. 서류는 예정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며, 상세한 소명 + 교정 증빙 / 설득력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세부 요건

사범심사(사범심사)가 흔히 요구되는 상황:
• 전과가 있는 경우 (행정 처분 포함)
• 강제퇴거 이력 / 입국금지 기간 중
• 행정 위반 (체류 초과, 무허가 취업)
• 과거 비자 서류에서 허위 기재
• F-6 결혼 서류에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준비 서류

자주 묻는 질문

강제퇴거를 당한 적이 있는데 —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입국금지 기간(보통 5년)이 만료된 후, 또는 인도적 사유 / 강한 가족 관계가 있는 경우 사범심사(사범심사)를 통해 입국규제 해제(입국규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초과 체류 후 자진 귀국하면 — 입국금지가 되나요?
됩니다. 91일 ~ 1년 초과 체류는 보통 1~3년 입국금지됩니다. 자진출국(자진출국) + 수수료 납부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사범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1~3개월 걸립니다. 복잡한 경우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Vision이 전 과정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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