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F-6 (결혼이민)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F-6-1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함께 거주 중),
F-6-2 (이혼 후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F-6-3 (이혼 / 배우자 사망,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Vision은 전문 페이지
f6visa.com을 운영합니다.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F-6호, 결혼이민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사증발급·체류관리 지침).
세부 요건
F-6-1 요건:
• 합법적으로 결혼 (베트남 + 한국 양쪽 혼인신고)
• 한국인 배우자의 최저 소득요건 충족 (2인 가구 기준 연 약 28,260,000원)
• 적정한 거주지 확보 + TOPIK 1 이상 (공동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제)
• 주한 대사관 면접 (베트남 현지 최초 발급의 경우)
준비 서류
- F-6 사증발급 신청서 + 대사관 상세 양식
- 베트남 혼인신고서 + 한국 혼인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여권 + 사진 3.5×4.5 (2매)
- TOPIK 1 또는 KIIP 1급(KIIP 1단계) (또는 면제 증빙 — 공동 자녀 있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 소득 증빙 (원천징수영수증 / 통장(통장) 잔액 / 부동산(부동산) 등기)
-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 한국 범죄경력증명서
- 지정 의료기관 건강검진 + 전염병 검사
- 거주지 증빙용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자주 묻는 질문
F-6는 TOPIK 시험이 필요한가요?
네. TOPIK 1 또는 KIIP 1급(KIIP 1단계) 이상이 필요합니다 — 단, 공동 자녀가 있거나 다른 비자로 한국에 장기 거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F-6는 얼마 후에 F-5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 2년 충족 + 체류 유지 + 소득요건 충족 = F-5-2.
이혼 후에도 F-6를 유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증명(F-6-3)하거나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F-6-2)인 경우 가능합니다.
결혼비자(F-6)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Vision은 베트남어로 성심껏 지원합니다 — Zalo 무료 상담.
Zalo 문의하기 →
같은 그룹의 다른 비자는 가족 & 결혼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비자 가이드에서 더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