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D-8 (기업투자)는
한국에서 기업을 설립·운영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하위 분류:
D-8-1 (FDI 1억 원 이상, 일반 법인),
D-8-2 (벤처 투자),
D-8-3 (고급 기술 전문가),
D-8-4 (기술 스타트업 / IP). Vision은
investkorea.co.kr에서 D-8 전문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D-8호, KOTRA 외국인투자 가이드.
세부 요건
D-8-1 요건:
• FDI 자본금 100,000,000원 이상을 한국 법인 계좌로 송금 (KOTRA 확인)
• 한국 법인(法人) 설립 — 개인사업자 불가
• 실제 사무실 보유 (임대차 계약)
• 투자 대표자는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어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에 FDI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준비 서류
- 비자 신청서 /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 한국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투자신고서 + KOTRA 송금 확인서
- 여권 + 사진
- 사무실 증빙 (임대차 계약서 + 사진)
- 사업계획서
-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 비자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 3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 1억 원은 반드시 본인 자금이어야 하나요?
투자자 본인의 자금이어야 하며, 해외 개인 계좌에서 한국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 한국 내 법인에서 빌린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D-8은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는 F-3을 받을 수 있습니다.
D-8 이후 언제 F-2-7을 신청할 수 있나요?
D-8 자격 1년 이상 + F-2-7 점수제 80점 달성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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