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에서 E-7-4로, 왜 전환하나요?
E-7-4(숙련기능 점수제)는 제조 / 건설 / 농업 / 수산업 /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에서 4년 이상 근무한 E-9 근로자가 점수제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E-9은 고용허가제 비자로 체류기간과 사업장이 제한되지만, E-7-4로 전환하면 장기 체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7-4 소지자는 가족을 초청(F-3)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경과 후 F-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운영지침(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전환 자격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먼저 아래 기본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전환 신청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전환 기본 자격:
• 현재 E-9 또는 E-10 또는 H-2 자격 보유 + 한국 체류 4년 이상
• E-7-4 점수표 기준 52점 이상 획득(급여, 한국어, 기능, 경력)
• 급여 ≥ 연 26,000,000원(2025년 기준)
• 사업주 동의 + 허용 외국인 비율 충족
• 2026년 쿼터: 35,000명(2024년 30,000명에서 증가)
E-7-4 점수, 이렇게 채웁니다
E-7-4 점수표는 아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항목별로 자신이 유리한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파악해 52점 이상을 목표로 준비하세요.
- 급여 — 연간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급여명세서와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실제 소득을 증명합니다.
- 한국어 —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평가 결과로 증명합니다.
- 기능 — 기능사·산업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으면 반영됩니다.
- 경력 — 한국에서 쌓은 근무 경력을 경력증명서로 증명합니다.
항목별 구체적인 배점은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환 절차와 시기
전환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확인 — E-9/E-10/H-2 4년 이상 체류, 52점 이상 요건을 스스로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따라 증빙 자료를 모읍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심사 — 점수와 요건, 제출 서류를 검토받습니다.
- 결과 — 허가 시 E-7-4로 체류자격이 변경됩니다.
시기 안내: 체류자격 변경은 현재 체류자격이 유효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E-9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유를 두고 자격 확인과 서류 준비를 마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E-9 근로자가 자주 놓치는 점
- 사업장 변경 이력 — 그동안의 근무·사업장 변경 이력이 서류로 일관되게 설명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체류기간 계산 — 한국 체류 4년 요건을 스스로 계산할 때 출입국 기록과 실제 체류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서류 미비 —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이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E-9 체류기간이 임박한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E-7-4 점수 자가 신고서
- 여권 + E-9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 회사 사업자등록증
- 4년 경력증명서
- TOPIK / KIIP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서
- 12개월 급여명세서 +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기능 자격증(기능사 / 산업기사) — 있는 경우
- 수수료 200,000원 + 외국인등록증 30,000원
자주 묻는 질문
E-9 자격으로 3년밖에 안 됐는데 E-7-4로 전환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E-9 / E-10 / H-2 자격으로 한국에서 4년을 채워야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E-9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 전환 신청을 해야 하나요?
체류자격 변경은 현재 체류자격이 유효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E-9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유를 두고 자격 확인과 서류 준비를 마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TOPIK 몇 급이면 E-7-4 점수에 충분한가요?
TOPIK 2 = 10점, TOPIK 3 = 15점, TOPIK 4 이상 = 20점. KIIP 5단계도 동등하게 인정됩니다.
E-7-4로 전환하면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E-7-4는 배우자 +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 F-3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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