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D-9 (무역경영)는
한국에서 무역 / 수출입 / 판매 대리 기업을 운영하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D-8(FDI 투자)과 달리 D-9는 상업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 자본금 1억 원이 필수는 아니지만 거래 실적 또는 경력 증명이 요구됩니다.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D-9호.
세부 요건
D-9-1 (무역) 요건:
• 한국 기업이 수출입 등록을 마친 상태 (KITA 무역업 신고)
• 수출입 실적 연 300,000 USD 이상 (신청 직전 1년)
• 또는 해당 업종 3년 이상 경력 + 사업계획서
D-9-2 (사업경영):
• 서비스 / 무역 업종의 개인사업자 / 소규모 기업 운영
준비 서류
- 비자 신청서 /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KITA 무역업 신고증
- 수출입실적증명서
- 재무제표 + 납세 증명
- 사업계획서
- 여권 + 사진 + 범죄경력증명서
- 비자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
자주 묻는 질문
식당을 열고 싶은데 — D-9인가요 D-8인가요?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고 법인을 설립하면 → D-8-1. 서비스업에서 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 → D-9-2입니다.
수출입 실적 300,000 USD는 필수인가요?
순수 무역인 D-9-1의 경우 필수입니다. 신설 기업의 경우 경력 + 사업계획서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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