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E-7-1 (특정활동 — 전문인력)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지정한
87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디자인, 번역, 연구, 마케팅 등. E-7-1 소지자는 장기간(1회당 1~3년) 근무할 수 있으며, F-2-7 / F-5로 전환하는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특정활동 E-7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세부 요건
기본 요건:
• 학사(4년) 이상 + 관련 전공, 또는
• 전문학사(2~3년) + 동일 분야 경력 1년 이상, 또는
• 고졸 + 동일 분야 경력 5년 이상
• 급여 ≥ 한국 1인당 평균 GNI의 80% (2025년 기준 연 약 31,560,000원)
• 외국인:내국인 비율(최대 20%)을 충족하는 회사와의 계약
준비 서류
- 사증발급 /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 여권 + 사진 3.5×4.5
- 학사 학위증 + 성적증명서(아포스티유)
-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영사확인)
- 고용계약서 + 직무 설명서
- 한국 회사 사업자등록증
- 급여명세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사증 발급 수수료 60 USD + 외국인등록증 30,000원
자주 묻는 질문
E-7-1은 쿼터 제한이 있나요?
공통 쿼터는 없습니다 — 다만 회사별로 전체 직원 대비 외국인 비율이 최대 20%로 제한됩니다.
전문대(전문학사)를 졸업했는데 E-7-1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동일 분야 경력 1년 이상과 급여 GNI 평균의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E-7-1 취득 후 얼마나 지나야 F-2-7을 신청할 수 있나요?
E-7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F-2-7 점수표에서 80점을 달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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