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D-10 (구직)은 E-1~E-7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에서 졸업하고 구직 중인 사람을 위한 자격입니다. 6개월씩 최대 4회(총 2년) 부여됩니다. D-10-1(구직활동)과 D-10-2(취업준비 + 기술창업)는 법무부가 평가하는 60점 점수제를 적용합니다.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D-10호, 구직 D-10 점수제 운영지침.
세부 요건
D-10 요건:
• 최근 3년 이내 한국에서 전문대 / 대학 / 대학원 졸업, 또는
• 세계 top 200 대학(QS / THE) 졸업
• D-10 점수표 기준 60점 이상 획득(연령, 학력, TOPIK, 경력)
•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 능력
• 구직 활동 계획(단순구직 vs 인턴 vs 기술창업)
준비 서류
- 체류자격 변경 / 신규 발급 신청서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D-10 점수 자가 신고서
- 잔액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D-2에서 전환하는 경우)
- 수수료 60,000~120,000원 + 외국인등록증
자주 묻는 질문
D-10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턴 / 시간제 활동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 사업은 할 수 없으며, 정식 정규직 근무도 불가합니다.
취업이 되면 어떤 자격으로 전환하나요?
E-7-1(전문직) 또는 기술 창업의 경우 D-8-4로 전환합니다.
D-10 2년이 만료됐는데 취업을 못 하면 귀국해야 하나요?
네. 다만 다른 자격(대학원 D-2, 결혼 시 F-3 등)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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