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F-2-2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F-5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전혼 자녀(국제결혼에 따른) 또는 한국 법원의 절차를 완료한 합법적 입양 자녀도 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F-2호 나목, 입양특례법.
준비 서류
-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 자녀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 입양 결정서(입양관계증명서) — 공증 번역본
- 한국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여권 + 사진 3.5×4.5
- 보증인의 재정 능력 증빙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확인서(등본)
자주 묻는 질문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제 자녀도 F-2-2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현재 배우자가 한국인이고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에 관계가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F-2-2는 만 19세가 되면 종료됩니다. 계속 부양 대상인 경우 F-1으로, 또는 요건에 따라 F-2-7 / D-2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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