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 영주권F-2 미성년 자녀입양 (F-2-2)
F-2 미성년 자녀입양

F-2 미성년 자녀입양 (F-2-2)

정의

F-2-2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F-5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전혼 자녀(국제결혼에 따른) 또는 한국 법원의 절차를 완료한 합법적 입양 자녀도 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준비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제 자녀도 F-2-2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현재 배우자가 한국인이고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에 관계가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F-2-2는 만 19세가 되면 종료됩니다. 계속 부양 대상인 경우 F-1으로, 또는 요건에 따라 F-2-7 / D-2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2 미성년 자녀입양(F-2-2)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Vision은 베트남어로 성심껏 지원합니다 — Zalo 무료 상담.

Zalo 문의하기 →

같은 그룹의 다른 비자는 정착 & 영주권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비자 가이드에서 더 읽어보세요.

💬 Zalo 상담📞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