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관리체류 연장·변경
체류기간 연장 · 자격변경 · 재입국

체류 연장·변경

정의

기본 체류 절차 3가지:
①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연장): 동일한 자격을 더 오래 유지합니다 — 만료 4개월 전에 신청합니다.
② 자격 변경 (자격변경): 한 자격에서 다른 자격으로 변경합니다 (예: D-2 → E-7).
③ 재입국 허가 (재입국허가): 해외에 나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 1년 이상 부재 시 등록이 필요합니다.

세부 요건

2025년 수수료:
• 체류기간 연장(체류기간연장): 60,000원
• 자격 변경(자격변경): 100,000~200,000원
• 재입국 허가(재입국허가) 단수: 30,000원 / 복수: 50,000원
• 외국인등록증(ARC) 재발급 수수료: 30,000원
참고: HiKorea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제33호 서식 — 연장 / 제34호 서식 — 자격변경)
  • 여권 + 외국인등록증(ARC)
  • 자격 유지 / 변경 요건 증명 서류 (예: 새 근로계약서)
  • 거주지 증빙 (임대차 계약서 / 등기부등본)
  • 수수료 + 사진 3.5×4.5
  • 재입국 허가(재입국허가)의 경우: 출국 사유 증명

자주 묻는 질문

연장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비자 만료 4개월 전에 신청합니다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지연 신청 시 100,000~1,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2주 여행에도 재입국 허가(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부재 기간이 1년 미만이고 체류자격이 F-2 / F-5 / F-6 / E-7-4 / D-8이면 자동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자격 변경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4주 걸립니다. F-5의 경우 3~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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