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E-6 (예술흥행)는 한국에서
예술 / 공연 / 전문 체육 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하위 분류:
E-6-1 (예술·연예 순수 예술 — 화가, 음악가, 작곡가),
E-6-2 (호텔·유흥 상업 공연 — 상업 무대의 가수, 무용수),
E-6-3 (운동 전문 체육).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E-6호, 공연법,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세부 요건
E-6 요건:
• 전공 학위 / 능력 증명 (예술단체, 협회)
• 구체적인 공연 / 업무 계약
• E-6-2 (호텔·유흥):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야 함 — 비자 발급 전 공연 내용 심의
• 규정에 따른 최저 임금
준비 서류
- 비자 신청서
- 공연 / 근로 계약서 (E-6-2인 경우 영등위 심의 완료본)
- 예술 능력 증명 / 학위
- 초청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여권 + 사진 + 범죄경력증명서
- 예정 급여명세
자주 묻는 질문
E-6-2에서 유의해야 할 위험은 무엇인가요?
E-6-2는 유흥 업종과 관련되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법무부 + 경찰이 계약과 실제 근로 조건을 수시로 점검합니다.
저는 프리랜서 화가 / 음악가인데 E-6-1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의 구체적인 기관 / 전시 / 프로젝트로부터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이 없는 프리랜서에게는 E-6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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