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 영주권영주권 (F-5)
F-5 영주권

영주권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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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F-5 (영주권)은 한국에서의 영구 체류 자격입니다. F-5 소지자는 비자 연장이 필요 없으며, 자유롭게 거주·취업·사업을 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경로에 따라 F-5-1부터 F-5-31까지 31개 유형으로 구분합니다(F-2-7 이후, 결혼 이후, 투자 이후, 고소득 달성 이후 등).

세부 요건

베트남인에게 흔한 유형:
F-5-2: 한국인과 결혼 2년 이상 + F-6 유지 + 기본 GNI 소득
F-5-10: F-2-7을 3년 이상 유지 + 한국어 / 소득 요건
F-5-1: D/E/F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거주 + 한국어 요건 충족 + 1인당 국민소득(GNI)의 2배 이상 소득(대한민국 법무부 매뉴얼 2026.07.09 기준) + 재산
F-5-11: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 (법무부 평가 배점표 245 + 205 + 110)

준비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5는 연장이 필요한가요?
연장은 필요 없지만 10년마다 카드를 갱신해야 합니다. 자격 유지를 위해 2년 이내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F-6는 얼마 후에 F-5를 신청할 수 있나요?
F-6-1(결혼) 2년 충족 + 혼인 유지 + 소득요건 충족 시 F-5-2 자격이 됩니다.
F-5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네. F-5는 한국 국민처럼 자유롭게 회사 설립, 사업 운영,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참정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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