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에서 영주권(F-5)까지 로드맵 → 보기
정의
F-5 (영주권)은 한국에서의
영구 체류 자격입니다. F-5 소지자는 비자 연장이 필요 없으며, 자유롭게 거주·취업·사업을 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경로에 따라 F-5-1부터 F-5-31까지 31개 유형으로 구분합니다(F-2-7 이후, 결혼 이후, 투자 이후, 고소득 달성 이후 등).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2(영주자격), 시행령 별표1의3, 영주자격 심사 매뉴얼(법무부).
세부 요건
베트남인에게 흔한 유형:
• F-5-2: 한국인과 결혼 2년 이상 + F-6 유지 + 기본 GNI 소득
• F-5-10: F-2-7을 3년 이상 유지 + 한국어 / 소득 요건
• F-5-1: D/E/F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거주 + 한국어 요건 충족 + 1인당 국민소득(GNI)의 2배 이상 소득(대한민국 법무부 매뉴얼 2026.07.09 기준) + 재산
• F-5-11: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 (법무부 평가 배점표 245 + 205 + 110)
준비 서류
- 영주권 신청서 (34호 서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한국 가족관계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TOPIK 3 이상 또는 KIIP 5단계 종합평가(5단계 종합평가) 합격
- 한국 및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소득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3년치)
- 재산 명세 (부동산 등기 / 통장(통장) 잔액증명)
- 신원보증서 / 거주지 증명
- 수수료: 200,000원 + 카드 발급비 30,000원
자주 묻는 질문
F-5는 연장이 필요한가요?
연장은 필요 없지만 10년마다 카드를 갱신해야 합니다. 자격 유지를 위해 2년 이내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F-6는 얼마 후에 F-5를 신청할 수 있나요?
F-6-1(결혼) 2년 충족 + 혼인 유지 + 소득요건 충족 시 F-5-2 자격이 됩니다.
F-5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네. F-5는 한국 국민처럼 자유롭게 회사 설립, 사업 운영,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참정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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