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D-7 (주재)는
해외 기업이 한국의 지점 / 연락사무소 / 자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직원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하위 분류:
D-7-1 (국제 기업 — 한국 내 지점),
D-7-2 (국제 언론 — 상주 특파원),
D-7-3 (금융기관 파견).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D-7호.
세부 요건
D-7-1 요건:
• 해외 모회사가 한국에 지점 / 연락사무소를 등록한 상태(지점 / 연락사무소)
• 직원은 모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
• 한국 내 급여는 1인당 GNI의 80% 이상
• 파견 서한 + 구체적인 계약서
준비 서류
- 비자 신청서 /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 모회사의 파견 서한 + 공증 번역본
- 한국 내 지점 / 연락사무소 등록증명서
- 모회사 — 지점 관계 증빙 (재무제표)
- 모회사 1년 이상 근속 증명서
- 근로계약서 + 예정 급여명세
- 여권 + 사진
- 범죄경력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D-7은 FDI 1억 원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D-7은 FDI 자본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한국에 적법하게 등록된 지점 / 연락사무소만 있으면 됩니다.
연락사무소는 지점과 어떻게 다른가요?
연락사무소는 조사 / 연락 업무만 수행하며,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지점은 온전한 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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