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F-1 (방문동거)은 한국에서
친족을 방문하고 함께 거주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한국인 / F-6 소지자의 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오는 경우(
F-1-9), F-5 / F-2-7 소지자의 친족, 외교사절의 가사도우미(
F-1-21) 등에 흔히 적용됩니다. 1회 1~2년 부여되며 여러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F-1호, 방문동거 F-1 사증발급 지침.
세부 요건
F-1-9 (손주 돌봄 부모) — 요건:
• 한국에 거주 중인 F-6 / F-5 소지자의 자녀가 만 7세 미만 (부부가 모두 취업한 경우 만 13세)
• 한국인 배우자의 친부모 (베트남인 포함)
• 가구 소득이 최저 기준 충족
• 초청 대상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준비 서류
- F-1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 + 사진
- 관계 증명용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손주 출생증명서 (F-1-9의 경우)
- 한국인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보증인 소득 / 재산 증빙
-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검진 (발급기관 요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1으로 취업할 수 있나요?
F-1은 자동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손주를 돌보러 오시면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F-1-9은 1~2년 부여되며 손주가 만 7세가 될 때까지(부부가 모두 취업한 경우 만 13세) 연장할 수 있습니다.
F-1과 C-3-8은 어떻게 다른가요?
C-3-8은 단기 친족방문 비자(90일 이하)입니다. F-1은 장기 체류자격(91일 이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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