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D-2 (유학)는 한국의 대학(D-2-2), 전문대(D-2-1), 석사(D-2-3), 박사(D-2-4)에 재학하는
정규 유학생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D-4 (일반연수)는 대학 부설 어학당에서의 한국어 연수(D-4-1), 연구기관 연수(D-4-2), 실습(D-4-6)을 포함합니다.
📚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D-2호 / D-4호,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가이드라인.
세부 요건
D-2 / D-4 요건:
• 한국 교육부가 인정한 학교의 초청장 / 입학허가서
•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D-2-2)
• 한국어 TOPIK 3 이상(D-2) — 또는 학교가 허용하는 경우 영어 강의로 입학
• 재정 능력: 계좌 잔액 10,000 USD 이상(비자 제한 지역 학교는 20,000 USD 이상)
• 의료보험
준비 서류
- 유학 사증발급 신청서
- 입학허가서 — 원본
- 학위증 + 성적증명서(아포스티유)
- TOPIK + 영어 능력 증명서(영어로 수학하는 경우)
- 10,000 USD 이상 잔액증명서 + 재정보증서
- 여권 + 사진 3.5×4.5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검진(일부 국가는 결핵 검사)
자주 묻는 질문
D-2 유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입학 후 6개월이 지나고 학교의 시간제취업확인서 + 출입국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정규 학기 중에는 주 25시간(대학)으로 제한됩니다.
TOPIK가 아직 없는데 입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많은 학교가 1~2년 이내에 TOPIK 3을 취득한다는 조건으로 TOPIK 0 학생을 받습니다. 또는 D-4를 먼저 이수한 뒤 D-2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한국에 남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D-10(구직, 최대 2년)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분야 채용 제안이 있는 경우 E-7-1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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