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 졸업 후D → E-7 전환
D → E-7 전환

D → E-7 전환 비자

정의

D → E-7 전환D-2 졸업자 또는 D-10 소지자가 E-7-1(전문직)으로 자격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유학 후 귀국하지 않고 장기 정착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한국 대학 졸업자는 우대를 받습니다(해외 대학 졸업자에 비해 요구 급여가 더 낮음).

세부 요건

E-7-1 전환 요건:
• 한국 대학 / 전문대 졸업, 업무와 관련된 전공
• E-7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회사의 정식 채용 제안(사업자등록 / 허용 외국인 비율)
• 급여 ≥ 한국 1인당 평균 GNI의 80%(2025년 기준 연 약 31,560,000원) — 한국 대학 졸업자는 70%
• E-7-1 지정 87개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준비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전공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E-7을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학위와 업무의 연관성을 심사합니다. 경력 증빙 / 보조 자격증 등 추가 소명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외국인이 한 명도 없는데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회사가 최대 20% 비율을 충족하면 됩니다 — 아직 외국인이 없다면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급여가 반드시 GNI의 80%여야 하나요, 아니면 더 낮아도 되나요?
한국 대학 졸업자는 70%도 가능합니다(정부 우대). 해외 대학 졸업자는 반드시 80%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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