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적F-2-7 → F-5 로드맵
영주권 로드맵

F-2-7 → F-5 영주권 로드맵

F-2-7에서 F-5로 가는 길

한국 영주권(F-5)까지 가는 대표적인 경로 중 하나가 점수제 거주(F-2-7) → 영주권(F-5)입니다. 먼저 배점표 심사로 F-2-7 거주 자격을 얻고, 이를 유지한 뒤 F-5 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별 여정입니다. F-5는 경로에 따라 F-5-1부터 F-5-31까지 31개 유형으로 나뉘며, F-2-7을 거치는 경우는 F-5-10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페이지는 각 단계의 자격·서류·타임라인을 순서대로 정리한 로드맵입니다.

1단계: F-2-7 거주자격 취득

E-1~E-7 또는 D-5~D-10 자격으로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뒤, 법무부 배점표 심사를 통해 F-2-7 거주 자격을 받는 단계입니다.

기본 130점 + 가산 40점 − 감점 70점. 80점 이상 합격.
• 나이(25점): 30~34세 최고점
• 학력(25점): 국내 박사 최고점
• 한국어(20점): TOPIK 5급 이상 또는 KIIP 5단계
• 소득(60점): 국민 GNI 대비(1배~4배 이상)

F-2-7을 취득하면 자유 이직·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를 F-3(동반)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2-7 점수제 거주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단계: F-2-7 유지 & 요건 관리

F-5 신청 자격이 될 때까지 F-2-7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음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의 요건 관리 상태가 3단계(F-5) 심사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F-2-7 취득 직후부터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단계: F-5 영주권 신청

F-2-7을 3년 이상 유지하고 한국어·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F-5-10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2-7 경로(F-5-10): F-2-7을 3년 이상 유지 + 한국어 / 소득 요건 충족.
참고 — 다른 대표 유형:
F-5-2: 한국인과 결혼 2년 이상 + F-6 유지 + 기본 GNI 소득
F-5-1: D/E/F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거주 + 한국어 요건 + 1인당 국민소득(GNI)의 2배 이상 소득(법무부 매뉴얼 2026.07.09 기준) + 재산
F-5-11: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법무부 평가 배점표 245 + 205 + 110)

F-5는 비자 연장이 필요 없으나 10년마다 카드를 갱신해야 하며, 자격 유지를 위해 2년 이내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취득 후에는 한국 국민처럼 자유롭게 거주·취업·사업(참정권 제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5 영주권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타임라인)

F-2-7 경로 타임라인(출처 요건 기준):
사전: E-1~E-7 또는 D-5~D-10으로 1년 이상 체류 → F-2-7 신청 자격
1단계: 배점표 80점 이상 → F-2-7 거주 자격 취득
2~3단계: F-2-7을 3년 이상 유지 + 요건 충족 → F-5(F-5-10) 신청

실제 소요 기간은 개인 체류 이력, 요건 충족 시점,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놓치는 점

준비 서류

1단계 — F-2-7 신청 서류

3단계 — F-5 신청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2-7에서 F-5까지 전체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F-2-7을 취득하려면 먼저 E-1~E-7 또는 D-5~D-10으로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하며, F-2-7 취득 후에는 3년을 유지하면 F-5(F-5-1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개인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F-2-7을 거쳐야 F-5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F-5는 F-5-1부터 F-5-31까지 31개 유형이 있어, 결혼(F-5-2)이나 D/E/F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거주(F-5-1) 등 다른 경로도 있습니다. F-2-7을 거치는 경우는 F-5-10 경로에 해당합니다.
F-2-7에서 80점을 넘으면 F-5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80점은 F-2-7의 필요조건이며, F-5는 F-2-7을 3년 유지하고 한국어·소득 요건을 다시 충족한 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은 법무부가 종합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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